댓글 (1,817)
-
댓글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
사고후닷컴 | -
댓글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흉추골절로 인하여 고정수술을 하신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흉추골절의 후유장해율은 1번부터9번까지는 27%의 장해율을 11,12번은 32%장해율로 평가하며 압박의 정도와 수술후 환자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심하면 36%까지 장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 기존에 기왕증 소견이 없으면 발급된 장해는 적정 장해로 평가 되어 집니다. 참으로 현명하신 손해사정사분을 만나 셨습니다. 보험사에서 사정된 금액을 ...
사고후닷컴 | -
댓글
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사고후닷컴 | -
댓글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이곳에 방문하여 주시는 분들이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는 분들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여 주시는 부분이 합의금을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 입니다. 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가 혹은 확정시 평가...
사고후닷컴 | -
댓글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간병인 필요소견이라면 일정기간 동안 간병비 청구 가능할 것이며 후유증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치료후 합의할때 단서조항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주부소득이 현재 받으시는 급여보다 더 많으니 그소득으로 인정하여 입원기간동안 청구 가능 합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 하시면 되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차하세요.
사고후닷컴 | -
댓글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
사고후닷컴 | -
댓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 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이 ...
사고후닷컴 | -
댓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1번 발가락 절단의 경우의 장해만 인정한다면 (성형비용제외) 4천7백만원전후가 판결될 것으로 사료되며 성형은 1cm당 20만원정도를 추정하시면 됩니다. 상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을 들어보신후 현실적인 차이가 많이 발생된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셔서 처리하시길 ...
사고후닷컴 | -
댓글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소송시에도 약관기준으로 밖에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시말씀 드리면 보험금 산출 방식이 소송시에도 보험사약관에 의한 산출기준을 따르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향후치료비 및 보험사와 생길수 있는 노동력상실율(후유장해)을 고려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현...
사고후닷컴 | -
댓글
쌍방과실이라면 과실상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즉 과실이 50%라면 피해보상의 50%를 못받게 됩니다. 소득에 대한 규정은 입사한지 1달만에 받은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차량 감가상각에 대한 격락손해 및 기타 합의에 관한 사안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