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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및 과실은 재판부의 전권사항입니다. 참고로 유가족이 연금을 수령 하였다면 일실퇴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위자료 1억 원 정도의 청구에 호봉승급 제대로 청구되었다고 가정 한다면 청구취지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에 의하여 원, 피고측이 주장하지 않은 부분까지 판사님께서 자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아 청구할 때 청구취지의 누락 및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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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보험회사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으로 자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과실 기재한 내용대로 농기계진입이 가능한 곳이고 일몰 전 사고라면 피해자의 과실을 책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2. 위자료 위자료에 있어 고령인 경우 (통상 70대 이상)는 약간(500~1천만원)의 하향 조정 될 수 있겠으나 망인께서는 한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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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자동차상해로 간병비 인정은 소송을 하더라도 인정 불가능하며 소득입증(세금신고)이 안 되더라도 기타 유직자임을 입증 한다면 일용근로자임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구장해 예상되고 흉터등의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크다면 자동차상해의 경우도 소송실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영구장해 인정, 보험회사에서 쉽사리 인정하지 않으며 성형 향후치료비 1cm기준 보험회사 기준 대비 소송기준 약 3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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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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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화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습니다. 이는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며 소소이 정확한 기록을 입수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판단 할 수 있는 기본 과실은 통상 20%봄이 타당합니다. 입원을 반복 했다고 하여 불리함이 있는것은 아니며 단지 일을 못한 손해를 휴업손해라 하는데 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입원치료는 의사의 소견만 있다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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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합의시점. 합의는 치료가 종결된 후 혹은 후유장해가 확정된 후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참고로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피해자가 직접 합의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를 통해 합의하는 것 보다 2배이상의 손해배상금 차액이 발생 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만약 최고율의 영구장해라면 아마도 5배이상의 차이 예상됨. 2.후유장해. 후유장해 진단은 특정인에 의해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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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보험사 약관상 3개월 평균소득을 휴업손해로 인정하나 영업직인 관계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200만 원 정도에 협의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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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인 경우 대부분 인.보도 구분없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보다 신중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골목길인 경우 보행자의 기본 과실은 10% 정도이며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는 경우 보행자도 차량의 진행 유무를 살펴야 할 주의읨무가 요구 된다 할 수 있으므로 가중 요소가 되므로 이를 참작한다면 15%~20% 과실로 사료됨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평균치는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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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으로 답변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상담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 -진단서 -수술기록지 -환자의 현재 상태(후유장해 판단) -흉터의 범위 -정확한 소득 및 정년 -선 합의 내용(합의서 사본) -과실이 있다면 보험회사 지볼보증 치료비 내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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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유선상담은 사고후닷컴 박한규 실장과 이루어진 듯 합니다. 소득에 쟁점이 있어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소득 인정하고 가동연한 2년 인정에 과실 30% 인정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9500만 전후 가동연한 3년 인정하면 1억5백만원 전후로 예상됩니다. 결론은 소송시 최저(최악의 상황의 판단이라 보더라도) 9500만원 이상은 확정적이라 사료되니 현재 보험회사 제시금액대비 소송실익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본 사건 약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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