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5,719)
-
댓글
상대 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하리라고 예상하기 힘들었고 예상이 된 시점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무과실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접 소송을 하기보다는 가입하신 보험사에 과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보험사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사고 인과관계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주장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수밖에는 없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세요,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상실수익액 보험사에서는 지급기준으로 76세 이상인 경우 1년의 상실수익액을 도시일용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받고 계시던 연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격의 연금인지에 따라서 상이하겠으며 월세에 대해서는 연세를 감안하여 실제 받고 계시던 월세액의 6개월~1년 정도의 기간에 ...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합의금은 50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보험사와의 합의는 일정 기간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3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소송하지 않을 경우 채권 양도받지 않아도 합의금에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는 입증과 판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합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할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라면 결국 소송을 생각하셔야 하겠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보다 ...
사고후닷컴 | -
댓글
안녕하세요. 사건을 의뢰하시더라도 소송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소송전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재 내용만으로 판단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전화상담을 통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1. 형사합의금 적정금액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4,000만 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3,000~3,500만 원의 합의금이 적정금액이 되겠습니다. 2. 예상되는 판결금 소송이 제기된다면 위자료와 장례비, 지연이자 포함하여 약 1억 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향후 대응 방향 ...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 차량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죄회전 한 경우라면 무과실로 판단되나 사고 영상이 없고 양측 진술에 의한 것이라면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결국 1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적색 점멸에 일지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라면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향후 대응 방향 과실 책정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사고후닷컴 | -
댓글
대물에 대해서는 사고 피해가 맞다면 직접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되며 대인에 대해서는 마디모 의뢰 결과에 따라서 대인보상 부지급 결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부지급 된다면 소송 제기하여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사고후닷컴 | -
댓글
안녕하세요. 변호사 보수에 대한 단기 소멸시효 3년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는 듯하며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한 청구는 10년 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