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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상해 약관 적용시 개인합의 금액은 무조건 공제 당하신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무보험차 상해 약관은 보험사 지급기준에 의한 방식 밖에 안되니 소송해서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이의 후유증이 생길수도 있으니 왠만하면 합의를 계속 연장하셨다가 충분한 시간동안 치료후 합의를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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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며 개인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는 가해 보험사에게 지불보증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소송을 통해서 해셜하실 상황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할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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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보험약관 기준상 제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소송기준은 차이가 없으나 소송실익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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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다니 저희들도 기쁜 마음입니다.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 하건데 남편분은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하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을 통학게 되면 인플란트 비용으로 인정은 안되나 보험사 지급기준과는 다른 실제 치아 보철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인플란트 비용정도는 충분히 보상에 반영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해는 신경정신과 장해 치과장해 정형외과 장해 모두 영구장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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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주치의 선생님께서 그정도의 확신을 가지신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10%정도의 과실이 책정되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십자인대쪽에 조금더 높은 장해율이 적용 될수도 있을것 이나 현재 인정된 장해로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 판결예측 금액은 1억 1천만원 전후일 것으로 사료되며 십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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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해 판정 시점이 사고후 6개월 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즉,병원 옮기는 문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자동차보험 요양 병원이 있습니다. 왠만한 규모의 병원의 해당사항이 있으니 진료전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장해율로 표시됩니다. 즉 % 백분율로 표시되는 것이죠.. 기여도 와 기왕증을 나누어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집니다.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장해는 어차피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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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시 까지는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유지하시기 바라며 꾸준한 치료가 환자를 위해서나 손해배상 차원에서나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료에 대한 권한은 보험회사에 있는것이 아니고 의사에게 있는 고유 권한 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기피 하면 의료법 위반이 될수도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시점은 사고후 6개월되는 시점이니 5개월 즈음해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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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는 정보공개신청 절차를 통하여 요청을 하실수 있으며 법원에 서류가 넘어갔다면 문소송부촉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가능할 것이고 판결이 이루어 졌다면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소송시에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고 인근 cctv기록등은 확인해 보셨는지요.. 운행 기록등이 명확하게 있다면 시시비비는 가려질 것이며 확정적인 물증이 있다면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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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과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대퇴부골절 과 함께 뇌손상을 많이 당하신것 같습니다. 장해진단은 지금도 가능하나 엄격히 따지자면 정형외과 장해는 수술후 6개월 수술을 안하셨다면 사고후 6개월 그리고 신경정신과 장해는 수술 혹은 유무에 상관없이 사고후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이 법적 장해 판단 시점입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설명드린 기간은 지나야 법원 신체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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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형사재판은 검사가 원고인 관계로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집니다. 진정에 대한 내용을 검사 및 판사님께 진정서 혹은 탄원의 내용으로 재판이 열리기 약 10흘전쯤에 간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시고 같은 내용을 너무 자주 제출하는것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건이 마무리 되면 바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장을 재조사 하는것은 현시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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