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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출의 차질부분은 소송시 위자료에 일부 감안될 수 있는 사안이나 큰 금액은 아닙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 또한 소송시 통계소득 인정가능 할 수 있겠으나 그 기간은 입원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현재 소송을 생각하시기에는 무리가 많아 보입니다. 큰 부상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가해 보험사 직원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 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량 격락손해등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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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극장측에서 화장실 관리를 제대로 안하여 넘어졌다면 (즉,바닥의 물기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은 관리소홀한) 극장측의 책임과(%)과 본인의 과실책임(%)으로 나누어 질것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서 극장측에서 가입한 보험회사와 합의하시면 되겠으나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제시할 시에는 소송을 통하야 정당한 권리를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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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무과실에 예상판결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현재와 같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자료에 따른 변수는 예상되나 소송시 예상판결금액은 위자료 8천만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과실10%를 상계처리하고 1억원 전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은 5~10%로예상되며 사건의 정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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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을 진해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하긴 하나 보람은 있을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답변서는 법원가 원고측에 모두 송달해야 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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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소득이 입증될려면 실제 세금신고는 안되었지만 현금,통장등으로 받은 소득이 통계소득에 준할때 인정해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물론 소송시 청구취지는 주장 할 수는 있으나 입증책임은 원고측에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 질려면 쉬운 부분은 아닐것입니다. 더우기 등단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가 크다면 최대한 입증을 위한 준비과정이 필요할것 입니다. 단순 경미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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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족관절 장해는 기본적으로 14%를 기준으로 하면 강직이 심하면 26% 최악의 경우 36%까지 입니다. 과실10% 입원기간13개월,기존발생치료비2000만원,향후치료비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장해 14%일때 6천7백전후 26%일때 1억원전후 36%일때 1억3천만원 전후일 것으로 사료되며 소외 합의금액은 예상판결금액의 85%정도일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임료는 일반적인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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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차량수리비 미지급 금액 과 영수증이 구비된 렌트비용 정신적 위자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800만원전후의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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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전 지병이 없으셨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거의 전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세가 많으신 편인데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합의 및 소송의 시점입니다. 합의를 지연하고 치료를 계속 유지하여 운명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사망합의금을 수령하셔야 할것이며 생존(여명)이 1년이상의 판단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점에 소송 내지는 소외합의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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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사건은 철도법에 적용 되어져야 할 부분이 아니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처리 되어져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 실제 유사사례 소송 승소 판결이 있습니다. 구제될수 있는 부분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상의 사고 시라면 법적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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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는 장해가 없다고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장해에 대한 판단은 주치의 선생님께서 제일 명확하게 판단하실 것 입니다. 장해에 대한 유,무를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조언 받으시어 장해가 예상된다면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쇄골은 장해가 잘 남지 않는 부위이긴 하나 원위부라면 어깨쪽인데 그쪽은 치료후에도 팔이 잘 안올라 가지 않는등 후유장해가 일부 있을수도 있으니 의사선생님께 장해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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