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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난지 얼마되지 않았기에 지금은 치료에만 전념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실것으로 예상되나 일반병실로 옮길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간병인이 돌보아 드려야 하는것이고 비용은 혹여나 보험사에서 지불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걱정하시 마시고 가불금 형태로 먼저 지급받으시면 됩니다.(추후 배상금으로 청구가능) 또한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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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은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휴업손해 교통사고로인해 병원에 입원하게되면 휴업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즉 사고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소득이죠..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은 병원에 있는동안 일을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보전받기위해 청구하는것이 휴업손해액 입니다 (무직자의 경우는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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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은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휴업손해 교통사고로인해 병원에 입원하게되면 휴업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즉 사고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소득이죠..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은 병원에 있는동안 일을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보전받기위해 청구하는것이 휴업손해액 입니다 (무직자의 경우는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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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특히 장해가 예정되거나 사망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사항일때는 반드시 소송을 하셔야 보상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소송비용을 차감하더라도 적게는 수백만원 많은경우에는 몇억원차이가 날수있습니다. *사망사고의경우. 나이가 젊으신경우 연세가 많으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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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당연히 간병비 인정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고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되실것입니다. 환자가 부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기간 동안은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대략적으로 2008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달에 약 181만원 가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법원 판례시에 전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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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6천5백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도움 되실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되는 모든 사건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하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장점은 수많은 자동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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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위의 상처가 나중에 흉터가 나게되면 성형수술을 해준다는 문구를 합의 서에 넣었는데 이것이 유효한것인지요? 또는 이것보다는 성인이 되서 성형을 했을경우를 가정하여 일시불로 금액을 요청하여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답글:성형추정서를 발급받아 일시불 청구 가능할것이며 성형수술을 전제로 한 합의시에는 만20세가 된후에 대한 부분을 삽입하셔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될것입니다. 2. 유치가 부러져서 그 자리에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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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부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기간 동안은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대략적으로 2008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81만 원가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법원 판례 시에 전문 간병인의 경우 그러하고 가족이 간병을 하셨다면 도시일용근로임금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례는 개호비 청구가 전문개호인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꼭 전문 간병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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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에 현재 제시한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에 300만원정도를 각각 더하면 될것으로 예상되며 700만원정도에 합의금을 수령하시면 원할한 합의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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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소송시기준(서울지방법원)은 8000만원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과실, 연령,피해유족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최고 9600만원 최저 6400만원을 기준으로 판시하기로 교통사고 전담 판사님께서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셔야 할것입니다. 위자료 부분차이만 하더라도 변호사 수임료부분정도가 차감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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