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5,719)
-
댓글
소송시에 장해인정 여부가 쟁점사항일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발급된 정도의 장해가 인정된다면 예상판결금액은 1800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장해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받으셔서 소송시에 후유장해 인정 가능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해 보는것도 의미가 있을것입니다. 만약 소송시 장해인정이 안된다면 소송실익은 전혀 없는 사건이 될것입니다. 소송시에는 신체감정은 법원이 지정해...
사고후닷컴 | -
댓글
질문자님의 사건의 내용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상황이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하시고 본인의 권익을 보호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병원에 영업을 오시는 손해사정사무실 직원 분들이나 손해사정사 분들께 의뢰를 하시거나 병원 원무과 직원을 통하여 소개받은 분들께 사건처리를 의뢰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의뢰하신지 오랜 기간 동안 보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장해진단까지 발급...
사고후닷컴 | -
댓글
교통사고가 발생이되면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중과실 사고 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간주되어진다고 확...
사고후닷컴 | -
댓글
비골 신경손상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할것이며 비골신경으로 회복이 안되면 심각한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후유장해 판단시점은 사고후 6개월되는 시점입니다.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합의라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 및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후유장해 없는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
사고후닷컴 | -
댓글
장해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질것이며 과싧분이 있다면 과실또한 상계처리 하여야 할것입니다. 영구장해가 18%인정이 되고 무과실 이라면 소송판결 예측금액은 1천만원 전후일것이며 영구장해 인정이 안되고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된다면 소송예상판결금액은 500만원전후일 것입니다.(직업은 무직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08년7월1일이후 사고 였다면 소송시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 일정부분 증가되었기 때문에 소송판결예상금액은(과실40%가정) 최저 위자료 적용시 4천8백만원에서 최고 위자료 적용시 7천2백만원 의 판결 혹은 조정이 판시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 사고는 위자료 6천만원기준. 7월 이후사고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20% 증감 혹은 가감할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업자가 있으시고 급여에 세금신고를 하신 소득이라면 소송시 겸업소득이 인정될수 있을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은 충분한 치료후 환자의 후유장해 유,무 입원기간등의 기본적인 사안들이 확정되어 져야만 추정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후 의사선생님께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을 받으셔서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
사고후닷컴 | -
댓글
영구장해 7%인정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2천7백만원 전후일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야 할것이나 소송시 법원감정결과 영구장해 7%라는 확정적인 결과가 전제되어 져야 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치아 부정교합이 장해로 인정된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본 사건을 해결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장해인정 안된다면 소송까지는 조금 무리인듯 합니다.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위자료는 말씀하신 금액만큼 될수는 없습니다.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자문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장해가 영구장해가 확실시 되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소송을 하셔야 할듯하며 소송시에 영구장해 인정안된다면 소송실익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단,과실에 변수가 없다고 감안을 한 판단입니다.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