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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위임 후 보험회사에서 1일 2시간의 개호 인정에도 부정적인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바로 소송에 착수하였으며 예상되었던 1일 4시간 개호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지연이자 포함 보험회사 최초 제시 금액 대비 약 3배 이상의 금액 상향 결과입니다. 오랜 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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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사고가 발생하여 2014년 소송을 시작하였고 피고 측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망과의 사고 인과관계를 다투었습니다. 여러 기관의 감정 및 사실조회를 통하여 사망 인과관계 당연히 인정되었고 불필요한 다툼으로 소송 기간이 길어져 힘들어하신 유족분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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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는 소송전 1억 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소송전 합의를 제시 했었습니다. 소송결과는 당연히 만족합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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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가지급금 문제로 순탄하지는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상완신경총 한시적 장해평가에 대해서 원고 측은 일부 청구 하여 두었으며 후추 장해가 잔존한다면 추가청구를 위한 소송제기 예정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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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보험회사에 중역급으로 근무하시는 분께서 의뢰하셨습니다. "집안 식구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유가족이 있으신데 믿고 소송을 의뢰할 곳이 사고후닷컴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성심껏 소송 수행하여 예측된 결과 범위로 화해권고 결정이 되었고 결과에 대해서 만족 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수용 의사를 밝혀 오셨습니다. 조속한 손해배상금 수령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드릴 것을...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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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종료 후 위자료 청구 소송이였으며 형사합의금 공제되지 않고 문안히 종결되었습니다. 지방에서 사무실 내방하지 않으시고 의뢰를 하셔서 한 번도 뵙지를 못했네요. 믿고 신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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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소송을 하였으며 신체감정과 급여에 대한 다툼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의뢰 당시 예측해 드린 배상금보다 상향된 결정금이나 상대방 항소하였고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성심껏 그리고 충실하게 수행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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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적정한 판결이라 보여지는데 상대방은 항소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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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쟁점의 사건입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우울증을 겪으면서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사안으로 사고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소송전 약 1억 원 정도의 금액을 제시했었고 소송 제기하여 진료기록감정을 통하여 사고 인과관계 인정을 받게 되었고 결국 지연이자 포함하여 약 1억8천5백 만원 의 배상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길 바라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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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합의금으로 제시한 소외합의 금액이 일응 타당성 있는듯하여 사고후닷컴에서는 소송전 합의를 권유하여 드렸으나 의뢰인께서 수용하지 않아 소송에 착수하여 결과는 소송전 제시받은 합의 금액의 범위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