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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 혹은 교통사고후 다른 외상이 없고 사고당시 교통사고가 십자인대 파열의 주된 원인이였다면 치료후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정확한 판결을 받으셔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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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고에 비해 다행이 많이 다치지 않으셨습니다. 추간판수핵탈출증이 있으신 남편분께서는 일단 진단서 상에 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란 변명을 받아두시고 치료를 지속후 사고후 5개월되는 시점에 소송을 준비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소송진행시까지 꾸준한 통원치료를 유지하시기 바라며 소득이 일반인들 보다 많이 높으시기 때문에 한시장해 2년정도만 인정되어도 소송실익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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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혹 고인이 다니시던 직장이 호봉승급은 없는 직장인지요? 호봉승급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3억9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는 8천만원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소송시에는 조금더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판결시 지연이자 부분도 적은 액수가 아닐것으로 사료되며,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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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횡돌기 골절은 일반적으로 24%의 장해율에 2~3년 골절이 심한경우에는 5년정도까지 나올수 있으나 초진기간으로 봐서는 5년까지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디스크에 관련해서는 보상의 의미보다는 치료의 의미로 검사를 받아보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3.횡돌기 골절이 요추쪽이라면 디스크와 횡돌기골절을 병합해서 장해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한의원 치료 가능합니다. 5.후유장해가 없을시에는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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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영구장해가 예상되며 장해율은 27% 가 예상됩니다. 물론 의사의 판단을 받아야 정확한 장해율을 알수 있겠으나 저희들의 수십년간 업무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되는 예상판결금액은 7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되며 충분히 현실가능한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될것입니다. 소송실익도 상당할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을 않터라도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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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여 명시가 없어서 급여의 금액을 가정하고 산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장해율에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면 법률적 예상판결금액은 1억원 전후로 예상되며 직장을 다니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급여가 한달 150만원이셨다면 예상판결금액은 1억2900만원 급여가 170만원이셨다면 1억 4400만원 급여가 200만원이셨다면 1억6600만원 급여가 250만원이셨다면 2억 급여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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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후유장해 를 받으셨다면 장해 판단시점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혹 13%의 압박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송시에는 번역사 통계소득이 준용될것입니다. 자격유,무 경력 등을 대비하여 결정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조정을 하는 사무실이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예측가능한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을 보험사측에 제시하였을때 보험사측에서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 조종이 되어질수 있는것이고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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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장해에 대한 부분이 이사건의 최대 쟁점 사항일 것입니다. 교통사고 장해는 맥브라이식(자주하는질문 내용참조)장해방식 입니다. 즉 노동력 상실을 백분율인 %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최하율 과 최고율이 있을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 높을수록 손해배상금액도 증가되는 계산 방식 입니다. 현재 남편분의 장해가 일반적인 기본장해 로 평가될경우와 최고율의 장해로 평가될때로 나뉘어 질것입니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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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적정타당성이 없을것이며 통계소득 준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력및직종별 통계소득은 월 약 225만원가량 인정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해는 한시장해로 5~7년정도 예상됩니다. 물론 의사의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할것이나 저희들의 업무 경험칙상 그렇다는 것이니 참고만 하시면 되실것입니다. 향후치료비 와 성형비용을 약 500만원정도로 가정한 예상판결금액은 3천3백만원 전후일것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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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에는 격락손해가 조금더 현실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서증자료로 잘 준비하셔서 소송해 보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은 공제조합을 상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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