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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용어에도 들어가 있는 단어이지만 "조정" 절차입니다. 강제성도 없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가해자가 공탁을 하면 상속인 분들에게 공탁금 통지서가 등기로 도달되며 혹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가해자가 공탁을 걸려고 피해자측 정보를 공개해도 되느냐는 문의가 있을 수 있는데 동의해 주지 않으면 가해자가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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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비용 영수증과 수선(수리)비용 영수증으로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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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소송시 2주 입원 후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다면 대물제외 약 200만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나 보험약관과는 차이가 있으니 그 차이점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송으로 진행 할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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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초진 진단 8주 이상일 때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2.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 및 회사에서 공통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3. 산재처리 시 장해평가가 이루어집니다. 4. 평균임금의 55일분이 지급됩니다. 5.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면 부상정도로 보아 초과손해배상 청구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시 책임보험 초과손해배상에 대해서 가해자 및 회사로 청구 가능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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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버님께서 1차 사고에 사망하셨는지 2차 사고에 사망하셨는지에 따라 배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2차 사고에 사망하셨다면 추돌한 마티즈 차량에 배상 책임이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으나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하다 하겠습니다. 프리우스에 대한 배상은 아버님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배상이 이루어지겠으며 초과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책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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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특별히 귀하의 경우에는 지난번 유선 상담까지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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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차량이 선행차량과의 직접적 충격이 있었다면 선행차량 과실이 있어 보이나 블박차량 후미차량이 블박차량을 추돌한 것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100% 과실 사고로 판단됩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임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참고로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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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나 가장자리를 보행중 이셨다면 10% 정도의 과실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골절양상 및 부상 부위의 고착상태 등에 따라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있으며 현재는 배상금 청구 시점이 아니므로 우선 치료에 전념하셔야 하겠습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될 정도의 부상을 입으셨다면 보험사와 직접합의시 합당한 배상금 지급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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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가 필요 하다는 명확한 부분이 입증 된다면 당연히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이며 질문자님의 질문에 추가적이고 적극적 도움 드리지 못함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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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도움 드리지 못함 양해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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