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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 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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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상급병실 사용은 의사의 지시가 있었던 사용이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 하나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선택하여 사용하셨다면 1주일만 인정 가능 하며 하급병실이 없어 부득이 하게 사용된 상급병실은 모두 인정 됩니다. 현재 손해사정사가 예상하는 보상금액은 장해를 어떻게 인정한 금액인지 모르겠으나 영구장해 인정된 금액이라면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사료 되며 슬관절 내측부인대 완전파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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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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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 드리면 이는 판사님 만의 고유 권한 이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차량 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잘 잘못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잘못이 하나도 없는 100%피해자도 있을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양자간의 잘잘못을 과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과실은 가,피해자 간의 형평성의 논리에 의하여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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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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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바와 같이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 진단을 발급 받으셔서 보험사에 제시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장해는 객관적인 장해진단이 되어야 합니다. 장해가 불투명 하다면 손해사정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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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 드리면 이는 판사님 만의 고유 권한 이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차량 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잘 잘못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잘못이 하나도 없는 100%피해자도 있을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양자간의 잘잘못을 과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과실은 가,피해자 간의 형평성의 논리에 의하여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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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병원에 영업을 오시는 손해사정사무실 직원 분들이나 손해사정사 분들께 의뢰를 하시거나 병원 원무과 직원을통하여 소개받은 분들께 교통사고 합의사건처리를 의뢰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의뢰후 오랜 기간 동안 보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장해진단까지 발급된 상태에서 더 이상 합의진행이 이루어지지않아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신 것같아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 사무실 의뢰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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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동요의 상태로 사료컨데 발급받은 장해율 29%는 적정한 판단으로 사료 되며 소송시에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소송시에는 법원신체감정을 받음) 그러나 과거 기왕병력등은 없는것으로 전재조건으로 한 판단 입니다. 계장공 소득은 사고당시 대한건설협회 자료기준 통계소득 월 269만원 정도 입니다. 소송시에 영구장해 29%인정시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 예상판결금액은 1억 5천만원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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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흉추골절로 인하여 고정수술을 하신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흉추골절의 후유장해율은 1번부터9번까지는 27%의 장해율을 11,12번은 32%장해율로 평가하며 압박의 정도와 수술후 환자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심하면 36%까지 장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 기존에 기왕증 소견이 없으면 발급된 장해는 적정 장해로 평가 되어 집니다. 참으로 현명하신 손해사정사분을 만나 셨습니다. 보험사에서 사정된 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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