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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사고영상을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경우 일반 보행자보다 과실율이 높이 책정되므로 50% 전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2. 1,500~2,000만 원 정도의 개인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치료비 약 1,000만 원 정도로 가정하였을때 손해배상금은 약 5,000만 원 전후로 예측되어 집니다. 3. 의뢰비용에 대해서는 사고후닷컴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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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후 전화 오셔서 추가상담 드렸습니다. 합의당시 합의에 관연한 손해사정사에게 향후 사건 해결 및 처리 불가시 책임을 물어도 되겠습니다.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사건을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함은 본인의 권리를 본인이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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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고인의 영면과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운전자 보험은 정액을 보상하는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한 중복보상은 되지 않으며 형사합의금에 대한 가해자에게 채권양도를 받는다면 민사배상금에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 사고경위에 대한 인적, 물적 증거자료가 없다면 무단횡단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며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의견서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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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인대 파열에 대한 후유장해 예측되는 사안이며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위한 법률적 대응 필요한 사안입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에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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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변호사에게 그렇지 않다면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처리하면 됩니다. 참고로 사고후닷컴에서는 공제조합 사건은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바로 소송에 착수하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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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단 사안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 가해자를 압박하는 수 밖에요.. 피해자의 진단 명으로 보아 가해자는 형사합의 없이는 피해자측이 어떻게 대응 하는지에 따라 상당히 난감해 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법률적 대리권이 없기에 형사합의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민사합의 또한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합의금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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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합을 상대로 합당한 배상금 청구에 있어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소송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신뢰가 가는 교통사고 전문법인에 소송의뢰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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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영상상 골절의 정도가 경미하여 보이진 않습니다. 척추체 골절에 대한 후유장해 판단에 있어 실제 소송하여 신체감정 받더라도 정형외과, 신경외과 감정의의 판단이 유합술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 손상이 없는 경우 소송시 신체감정을 정형외과로 신청하여 골절로 인한 척추체의 변형에 대해서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판단을 받게 된다면 영구장해로 인정하는 감정의도 있으니 본 사건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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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손해사정사는 조기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듯 합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천천히 합의 하시길 권하여 드리며 진단의 내용으로 합의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의 명칭 및 진단기간) 후유장해 예상 된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훨신 유리하니 기타 내용 홈페이지 참조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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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누출 우려가 있는 자료들은 임의 삭제 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소송과정 없이 추장장해는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추장장해 및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객관적이라면 더 이상 손해사정사와의 진행은 의미가 없을듯 하며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 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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