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098)
-
댓글
후유장해란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시점에서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치의가 재수술을 권유한다면 주치의 권고대로 재수술 후 후유장해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척골주두골절의 경우 향후 부전강직으로 후유장해가 잔존할 가능성이 높은 부위이므로 충분히 치료받고 합의에 임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1년 전 수술 이후 교통사고로 인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고 실제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상황이라면 수술비용 인정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사고후닷컴 | -
댓글
외상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 사고 인과관계 입증된다면 기여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한시적인 후유장해는 일부 인정 될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수술 후 6개월 경과시점에 영구장해 예상되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그렇지 않다면 굳이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디스크의 경우에는 기여도 기왕증 판단에 혼란이 있어 소송을 토한 법원신체 감정 없이는 그 결과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소송실익에 무관하게 소송에 임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을 해 보시길 바라며 소송을 고려 한다면 수술은 의료보험으로 함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1.야간의 경우 운전자의 시야가 원활치 않아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발생되는 사고가 많습니다, 따라서 야간보행자의 경우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통행유무를 살펴 보행해야하는 주의 의무가 강조되고, 상대방운전자가 발견키어려운 검은옷을 입었은경우나, 어두운골목길인 경우 10%~20%과실을 가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입원치료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술이 없었다면 대략 6-8주차에는 ...
사고후닷컴 | -
댓글
먼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어떠한 수술을 받으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레이저 절제술, 인공디스크 삽입술, 기기 고정술 등) 사고 기여도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 시 감정의마다 주관적인 부분이 많은 터라 기여도(%)에 따른 변수가 많은 사안으로 소송전 먼저 보험사와 합의를 시도하고 원활하지 않다면 소송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손해사정사에 대해서는 사고후닷컴에 많은 언급이 되어 있으며 소송전 합의에 있어서도 전문 ...
사고후닷컴 | -
댓글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본 사건은 부득이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득하여 기왕증 및 사고기여도 부분을 판단받고 현 환자의 상태등에 따른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의 결과를 두고 청구를 확정해야 할 사안이며 과거 수술부위가 금번 사고로 동일한 부위라면 기왕증은 기본 50%는 가수 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 하세요.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가운데 두부손상을 입었다면 조기합의는 금물입니다. 이유는 현재 걱정이 되시는 후유증상에 있어서는 정형외과 적으로는 수술 후 6개월 정도에 판단을 할 수 있으나 두부손상에 대해서는 1년 정도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조기합의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발현되는 후유증상에 대한 배상청구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
사고후닷컴 | -
댓글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없다면 원만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후유장해 걱정 된다면 합의하지 말아야 하며 늑골골절로 후유장해는 유합이 안되어 수술을 시행 하거나 평생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