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098)
-
댓글
1. 6주진단이나오고...다리에 흉터가 남을텐데요 정갱이(약 가로10cm 세로 15cm), 발목뒷쪽 가로7cm 세로 5cm) 제가 기혼(33세)이긴하지만 여자인걸 감안해서..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을수있을까요? 답글:진단 몇주에 합의금이 결정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고후 6개월뒤에 성형 추정비용을 발급받아서 합의를 준비하시면 되실것입니다. 2. (중요) 의사말이 해도안해도 별차이가없으면 피부이식을 하지말라는데... 피부이식을 하...
사고후닷컴 | -
댓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자가 10대중과실 사고는 아닌듯 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는 필요 없으실것으로 사료되며, 아버님의 치료와 쾌차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원기간중 일정기간 가족이 간병을 하셨을지라도 간병비 인정가능 할것이며,수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평가를 받으셔야 하실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매우 유용한 도움 ...
사고후닷컴 | -
댓글
십자인대 재건후 29%의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예상할수 있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3천만원 전후의 금액일 것입니다. 장해 판단 시점은 수술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요추 압박골절에 대한 압박율이 있을것이며 수술에 대한 유,무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압박율은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멕브라이드식 후유장해 발급을 받아 보시는것도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으시는데 좋은 준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비골 신경손상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할것이며 비골신경으로 회복이 안되면 심각한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후유장해 판단시점은 사고후 6개월되는 시점입니다.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합의라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 및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후유장해 없는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
사고후닷컴 | -
댓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장해판단 여부가 이사건 쟁점사항일 것입니다. 예상되는 일반적인 한시장해 인정시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 금액은 2천5백만원 전후 이고 수술을 두번하신 부분이 십자인대 쪽이고 영구장해 인정가능한 상태라면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 금액은 4천5백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판결금액으로 예측됩니다. 장해에 대한 검토를 받으시고 영구장해 인정가능한 상태이시라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사고후닷컴 | -
댓글
현재는 합의금을 운운하실때가 아니시며 충분히 치료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액은 추상적인 부분이 아닐것이며 얼마나 입원을 하셨는지,후유장해는 있는지 없는지,앞으로의 치료는 얼마나 필요할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사고후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이 법적인 판단시점일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
사고후닷컴 | -
댓글
"'교통사고 낙태'…가해자가 배상해야"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던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부득이 낙태를 했다면 가해자는 낙태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이정렬 판사는 17일 이모(38.여)씨와 남편이 "수술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교통사고 가해자인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
상담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