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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이므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가해자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합의금을 달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이 되어있다면 가입 금액의 전부를 요청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1,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2. 산재로 처리 시 산재 초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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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형사합의 주치의로부터 중상해로 판단이 된다면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합의금은 운전자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된 금액의 전체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청하시면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2천~3만 원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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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전근개란 어깨를 움직이는 4개의 힘줄을 말하며 이 힘줄이 끊어지거나 손상이 일어난 경우를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반복되는 움직임을 통해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으며 외상에 의해 파열되는 경우도 있는데 방사선영상상 급성 파열의 흔적이 없는 경우 퇴행성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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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선상골절(금이 간 정도)로 예상됩니다. 골절선이 보통 단일하게 존재하면서 분쇄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후도 좋은 경우가 많으므로 후유장해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렇다면 합의금은 일정기간 치료 후 오백만 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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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경도의 추간판탈충증]에 대한 보험 약관 지급기준에 부합한다면 가능하며 교통사고 배상 청구에 있어 특별한 영향은 없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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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술 관련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확인하여 보셔야 하겠으며 전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리어카에 대해서는 보행자로 판단하므로 정확한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는 있겠지만 10~20% 정도의 과실이 예상되며 경찰에서는 가,피해자에 대한 판단을 할 뿐 과실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경찰조사 후 보험사에서 일차적으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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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장 절제술을 하신 경우 15%의 영구장해로 인정됩니다. 턱뼈 골절에 대한 손해액을 제외한다면 무과실 기준 약 1억1,000만 원의 판결금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 재산상 손해+위자료 ] 상실수익액 약 9,000만 원 위자료 약 1,500만 원 나머지는 5%의 지연이자를 감안 하였으며 수술 흉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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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송 제기하여 3년의 한시장해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약 천만 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측되지만 비용을 감안한다면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1~ 2년의 장해가 인정된다면 더욱 위험한 소송이 될 것입니다. 수술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1~3년 미만의 장해가 보통이기에 답변드린 사안을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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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가 얼마나 필요할지 수술이 필요할지 등 결정된 사안이 없어서 현시점 합의금 산정이 어려우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3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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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될 경우 교체 수술비용과 수술을 위한 입원 기간에 대해서 청구 가능한 사안이며 후유장해는 15%의 영구장해에 해당됩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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