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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약관상 보상이라는 점 외에는 없습니다. 2. 맞습니다. 3. 무보험차상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휴업손해를 2개월에 재협의하시기 바라며 수술하지 않았다면 적절한 배상금으로 사료됩니다. 5.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는 것을 감안하고 용서의 의미로 하신다면 합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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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충돌 영상이 있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정도의 급차선 변경이라면 무과실도 가능하나 주변 CCTV 등 증거 영상이 없다면 10~20%의 과실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2. 금속 고정이 관절 부위에 있다면 제거 후 장해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십자인대 재건술이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재건술 후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한 번에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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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행히 단순 골절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일정 기간 치료 후 합의를 한다면 약 5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만약 장해가 인정될 정도인 경우라면 재상담을 통하여 판단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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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 판단은 최종 수술 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 판단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장해판단이 어려워 합의금 예측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만약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치료 후 오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되나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조기합의를 한다면 그 이상의 합의금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또한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장해의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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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압박골절에 대한 후유장해 판단은 후만각 변형보다는 압박률에 의한 평가로 이루어지므로 주치의에게 압박률을 확인하시어 재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술하지 않은 경우 압박률에 따라 한시장해 3~7년 정도로 판단되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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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후유장해의 정도인데 한시장해라면 장해의 기간이 될 것이고 만약 영구장해라면 배상금은 5천만 원 이상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한시장해 10% 내지 14% 3년으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관절염이 속발할 것이 확실시될 정도의 골절 상태라면 그 이상의 장해인정이 가능하며 이미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라면 영구장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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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적절합니다. 2. 압박률(%)에 따라서 배상금은 상이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확답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5. 영구장해가 아니라면 소송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진단 주수에 관계없이 환자의 상태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을 정도의 골절이라면 영구장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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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지급금은 부상의 경우 위자료와 휴업손해액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고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휴업손해액의 우선지급금이 적을 수 밖에 없으나 장기간 입원이 예정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보험사와 일정금액을 협의하여 우선지급금을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일정기간 치료 후 장해를 평가받을 시점(수술 후 6개월) 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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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행 신호 횡단보도 지근 사고로 수술을 하게 된다면 수술 후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수술 경과에 따라 신경 손상에 대한 장해를 판단 받을 시점은 수술 후 1년이 지난시점에 가능하므로 경과를 보신 후 재상담하시기를 바라며 만약 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정도라면 치료 후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천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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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후유장해에 따라 결정되며 장해판단은 수술 후 6개월 후에 가능합니다. 합의금 또한 장해정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장해판단 없이 합의금 산정은 어려우며 만약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3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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