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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보험금과는 별도로 금 OOO를 받고 형사합의 한다라고 작성하시고 5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선입니다. (책임보험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함) 손해배상금은 후유장해의 유무와 범위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재로선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우선 치료에 전념하시고 장해평가 가능한 수술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장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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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형사합의금 및 공탁금은 합의금에서 전액 공제되기에 용서의 의미밖에는 없으며 수술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그런 경우 오백~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되며 만약 장해가 인정된다면 장해정도에 따라서 상이하므로 확인 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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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것이 영상이나 기타 증거자료로 입증이 된다면 무과실도 가능하나 영상이 없는 경우라면 20% 미만으로 과실이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하여 택시 및 주변 CCTV 영상 확보가 필요합니다) 2. 수술 후 5개월 정도 지난시점에 후유장해 범위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소송 실익을 검토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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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차 수술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후유장해 판단이 안 된 시점에 합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수술 후 장해가 예측되는 쇄골 및 족부 골절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해가 인정된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합의를 서두르지 마시고 재상담을 통하여 의뢰 실익 등을 판단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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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위의 장해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며 입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4백만 원 전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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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에 따라 배상금이 달라지므로 기재하신 진단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장해판단은 수술 후로부터 6개월이 지난시점에 가능하며 현재는 합의금보다는 치료에 전념할 시기이고 예상했던 합의금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으므로 의무기록을 통해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퇴원 무렵에 재상담하시어 판단 받아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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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장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술하지 않을 정도라면 장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나 장해판단 가능한 시점에 객관적인 평가 후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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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사고 기여도에 따라서 배상금은 상이하므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기여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소송하였을 때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면 제시한 금액이 합당할 수도 있으므로 현명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 추후 수술이 필요시에는 추가 보상한다는 단서조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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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가해자와의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고지를 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안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 드리면...... -성형외과 수술비용은 당연히 청구 가능하며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사고로 인한 모든 흉터부위 1cm당 7만 원 정도 소송시에는 15~20만 원의 범위로 인정됩니다. 또한 얼굴에 흉터 부분은 그 범위에 따라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 검토해함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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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로 인한 후유장해 인정 여부에 따라서 합의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은 경우 인정될 수도 안될 수도 있으므로 객관적인 장해평가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제시된 합의금으로 향후 치료비 충당이 될지 여부에 따라 합의를 선택 내지는 지속적인 치료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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