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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에 따라 배상금에 많은 차이가 있으나 현재 진단명만으로 장해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술 후 약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평가 가능하므로 관련 의무기록 검토와 방사선영상 등을 참조 및 해당 부위 운동 범위를 확인하여야 배상금 예측이 가능합니다.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을 당하셨기에 이러한 경우 보험사와 직접합의 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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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은 피해자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후유장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면 합의금은 적을 수밖에 없으므로 만약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호전될 때까지 꾸준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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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 무과실도 가능하지만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20% 전후의 과실이 일반적입니다. 버스에는 영상이 있을 것인데 경찰서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수리한 이륜차는 판매하여도 무방합니다. 경골골절에 대해서 간부골절(중간부위)인 경우 장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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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요추 압박율(%)가 어느 정도 되는지... 2. 수술을 하였는지... 3. 수술을 하였다면 어떠한 방법의 수술을 하였는지... 상기 사안에 따라서 장해율과 그에 따른 배상금이 달라지며 보험사와 직접합의 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확인 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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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면 1. 보험사 말대로 향후치료 진단서를 발행한다고 해서 합의조건에서 효력이 없는게 맞는건가요? 답변:향후치료비추정서는 임의적 발급은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기에 소송시에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의 향후치료비 추정서만 인정합니다. 통상 1cm당 20만원 전후의 금액(얼굴의 경우에는 조금더 높은 금액 인정) 2. 일을 포기하고 수술후 1달가량을 쉴수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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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 각 가장 큰 진단주수를 기준으로 주당 70만 원 선의 합의금이 적정선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진단명으로 보아 다행히 장해가 남지 않을 정도의 부상을 당하신 것으로 사료되나 자제분의 경우 안면부 추상장해(수술 후에도 남게 되는 흉터) 가 인정될 수도 있으며 두부 출혈로 인한 인지장해 및 기타 신체적 장해 유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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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상해등급 1급~2급은 60일 기간에 한해 인정이 됩니다. 장해율 100%로 인정된다면 가정간병비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송 제기하여 법률상손배해상금에서 무보험차상해 지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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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 후에도 부정교합 증상이 유지된다면 약 10%의 후유장해로 평가되어 집니다. 만약 수술을 하게 된다면 부정교합이 개선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수술 후 증상개선 여부를 확인하시고 재상담을 통하여 의뢰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보시길를 권유 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가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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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점은 수술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점에 후유장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간병비에 대한 비용은 조합에서 지급기준상 해당되지 않기에 간병비 영수증을 발급해 놓으셨다가 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조합을 상대로 합당한 배상금청구 및 권리구제 방법은 소송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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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골 골절은 후유장해 인정이 어려운 부위이긴 하나 객관적인 장해판단을 받은 후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흉터에 대해서는 보험사 약관상 1cm에 7만 원의 배상을 하고있으며 만약 장해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수술 후 합의시 약 삼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타당해 보입니다. 기타사안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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