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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설명 명확하게 드리자면 무릎 십자인대 수술로 인하여 5mm이상의 동요 남고 얼굴의 흉터가 처음보는 타인이 누가 보더라도 얼굴에 큰 상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송전합의 또는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길만이 아이의 미래와 피해자의 권리를 가장 바람직 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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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먼저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벌금 처벌로 끝날 사안이기에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한다면 금액에 크게 상관없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비는 전액 지불이 되나 개인이 지불하신 비용은 조합에 징구하시면 되며 민사합의는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합의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치료 후 합의를 한다면 이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간병비는 대소변을 침상에서 할 정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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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배상금의 예측할려면 후유장해 예측이 가능해야 하므로 현재 상태와 예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골절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사선영상 확인이 필요하므로 (사고 당시 영상과 수술 후 영상)병원에서 발급받은 후 메일로 보내주신다면 대략적인 배상금 범위를 예측하여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을 당하셨다면 보험사와 직접합의 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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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유무와 그 정도에 따라 배상금 차이가 큽니다. 수술하지 않을 정도라면 장해가 예상되지는 않으나 수술하였다면 인정될 수도 있기에 확인이 필요하며 얼굴에 성형이 필요할 정도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다르기에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합니다. 과실은 30% 정도로 볼 수 있겠으니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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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휴업손해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병원에 입원기간 동안만 인정이 됨니다. 댁에서 요양을 한다면 인정 어려워 보이며 더우기 요양기간 동안 급여릘 회사로 부터 받게 된다면 더욱더 인정은 어려워 보이며 벼원 입원시에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평가설,차액설의 법리로 추가인정(이중인정)받을 수 있으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시점은 장해가 확정되는 시점인데 향후 5~6개월이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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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이나 통원치료나 증상이 호전될 때 까지는 경과를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수술이 필요하다면 의료보험으로 전환하셔야 배상에 있어서 유리하며 장해 유무에 따라 배상금 차이가 있으나 경미한 사안이라면 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기에 치료에 중점을 두시고 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재상담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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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6개월 후에 판단할 수 있는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배상금이 결정됩니다. 후유장해 잘 인정되지 않는 부위이기에 만약 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약 오백만 원 전후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향후치료비 포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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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해 유무는 수술 후 6개월 지나서 판단할 수 있으며 중상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장해가 남는다면 현재 신체장해율을 평가하여 이번 사고에 대한 장해율에 대해서 일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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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부상부위는 쟁점이 있어 후유장해 인정여부 불투명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상 후(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6개월 경과시점에 즈음하여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드리지 못함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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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급여지급이 통장으로 확인된다면 청구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 인정되지 않더라도 도시일용노임이 약225만 원 정도이니 큰 차이가 나지는 않겠네요. 골절로 인한 수술을 하였다면 장해보상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정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가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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