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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동안에는 휴업손해 인정되며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도 당연히 배상이 됩니다. 수술은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군요. 슬관절 인대파열 이라면 후유장해가 인정이 될 수 있겠으며 어떤 인대가 파열 되었는지에 따라서 장해판단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일방통행길을 역주행 하였다면 과실은 60%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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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점은 추가적인 수술계획이 없다면(금속제거 수술제외) 수술 후 5개월 지난시점에 하시면 됩니다. 장해가 남을 정도의 상태 시라면 보험사나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합의 시 합당한 배상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률적 대응을 통한 권리구제 받으시길 권유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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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후유장해 잔존하는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세한 이유는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 내용 살펴 보시면 명확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술기록지는 수술한 병원 수술한 진료과 전부가 필요 합니다. 폐업이 예상되는 병원의 서류는 의무기록일체 및 영상CD를 남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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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조기 합의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등에 대해서 특정할 수 없는 시점이며 합의는 일정 기간 치료 후(추가수술포함)한 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회사에서 인정 받는 것은 적은 합의금으로 빠른 합의를 이뤄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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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약관으로 보상하는 라이프니찌계수가 저희들이 계산한 계수 결과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계수에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수술자국 성형의 범위도 함께 보상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1cm당 약 20만 원 전후) 또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함에 있어 사고당시 노임단가가 아닌 합의 종결당시 단가로 요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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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자동차사고가 병합될때 산재가 유리한 경우는 피해자 과실이 많거나(통상 30% 이상)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산재급수 7급이내에 해당되어 연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때 입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을 살피건데 두가지 모두 해당사항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자동차 보험이 더 유리 하다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금액의 범위가 될 것인데 손해배상금이 확정 되려면 정확한 소득(세전,세후 호봉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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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질문 및 답글 참조 하셨는지요? 차대차(오타바이 포함) 쌍방 사고라면 피해자 과실 있을 수 있음 참고 하시고 (당연히 일방 사고라면 무과실입니다.) 무과실임이 명백 하다면 현재 제시하는 금액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 맞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술부위 및 수술내용에 따라 한시적인 후유장해 잔존 할 수 있으며 2년 전후의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무과실 기준 현재 보험회사 제시금액대비 최소 2배 이상의 손해배상금은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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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척추 압박골절 후유장해는 압박의 범위(일명 압박율) 수술여부 및 수술의 방법(고정술,골시멘트,시술등)등에 따라 상실율 및 장해기간(영구,한시)이 달리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왕력이 있다면 후유장해 판단에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잘 하시고 치료 종결 시점에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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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병력이 있는 부위에 사고로 인한 같은 부위에 수술을 하였다면 기왕증 50% 이상 판단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후유장해와 장해율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결국 소송하여 판단을 받아보아야 결과를 알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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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합의시기. 합의시점은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되는 시점입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음 명심하세요) 2.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액이 확정 되려면 과실이 있는 경우 합의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하며 과실비율,소득,입원기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후유장해의 범위(한시/영구장해 여부.노동능력 상실율)가 확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3.후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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