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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한시적 장해에 대해서는 소송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객관적인 장해판단을 받으신 후 의뢰 실익에 대하여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골절정도가 경미하여 수술하지 않은 경우라면 장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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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진단명으로 수술하여도 장해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장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증과 관련하여 향후치료비금으로 포함되며 합의금은 3백만 원 전후로 예측되어 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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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실. 교통사고 과실은 어느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판례가 수도없이 많기 때문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과실은 10% 전후 정도의 범위로 봄이 타당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어 손해가 확되됨에 피해자도 일부 기여를 했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예를들어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 되었다고 할 지라도 피해차량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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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를 수술 하였다면 후유장해 대상이 될 가능성 높으며 (반월상연골 수술은 그 절제의 범위에 따라 후유장해 달리 판단함) 그렇다면 보험약관으로 보상을 받는것 보다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으로 보상을 받는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약관기준의 차이점은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한 설명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손해배상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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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 지불보증으로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성형흉터 수술비용 제외하고 500~6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 판결 가능 한 사안이니 후유장해 조금이라도 잔존 한다면 소송을 고려해 봄이 타당 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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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는 최종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 되어야 판단 할 수 있을 것인데 (정형외과의 경우 통상 수술 후 6개월은 경과 되어야 함) 골다공증,감소증등의 기왕력 없음을 가정하고 영구장해 인정시 약 1천 5백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한시장해라면 절반 정도의 금액을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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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배상금을 예측하려면 신체장해율, 향후 간병인이 필요한지 여부, 향후치료비의 범위 등을 예측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의학적으로 판단하려면 수술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가능하므로 현재 배상금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을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1인 병실이 필요하다라면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서 청구할 수 있으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일반병실 비용과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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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해가 확정적인 사안이라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현재 보험회사 제시금액대비 2배 이상의 손해배상금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고려 한다면 소송을 통한 향후치료비(성형등)를 인정받아 수술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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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라고 하여도 예전 병력이 없다면 사고기여도를 따져서 배상청구는 가능하나 기왕병력 없는 경우 사고기여도 50%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술할 정도가 아니라면 염좌로 진단서 발급이 되었다면 꾸준한 치료 후에 합의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타사안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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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 후에 먼저 전화 상담을 통하여 1차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잘 되시길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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