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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압박골절에 대한 후유장해 판단은 후만각 변형보다는 압박률에 의한 평가로 이루어지므로 주치의에게 압박률을 확인하시어 재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술하지 않은 경우 압박률에 따라 한시장해 3~7년 정도로 판단되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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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려면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압박골절인 경우에는 압박율에 따라 후유장해 유무 및 범위가 결정되어 지므로 주치의에게 압박율(%)의 정도를 확인하시고 그 압박율에 따라 의뢰 실익이 있을지 재상담을 통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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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압박골절에 대한 장해평가는 신경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압박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기에 주치의에게 압박율 확인하셔서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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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과실이 없는 경우 공제조합을 상대로 한번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며 간병비에 대해서 영수증 등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소송시 청구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산재로 일부 보상을 받고 산재에서 인정되지 않는 위자료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하여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2. 소송기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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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독사고 이지만 배상은 차주가 가입된 보험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추 압박골절인 경우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라 후유장해 판단이 상이하게 되므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연락처 기재가 안되어 있어 보다 자세한 사안은 압박률(%)을 확인하시어 전화상담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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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 날짜는 어떻게 되는지요.. 흉추 압박골절인 경우 압박율(%)을 확인하시어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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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손상이 없다면 압박골절은 척추체가 압박되어 골절된 정도 압박률(%)에 따라서 장해율을 결정하게 되므로 주치의에게 현재 압박율을 확인하셔서 재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압박률에 따라 정하여진 장해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압박율이 높을수록 장해 기간과 장해율도 높게 인정됩니다. 다만 의사마다 견해가 다르고 결과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압박률을 확인 후 합당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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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방식은 보험가입 당시의 약관에 따라 평가 및 적용을 달리하기에 가입당시 약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유장해 평가시 척추 압박골절은 압박의 양상(압박율,각형성 혹은 변형,신경손상 유무)에 따라 상실율 및 장해기간이 달라 진은데 본 사건 각형성 및 신경손상이 없음을 가정하고 일반적으로 32% 3년의 한시장해 잔존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3300만 원 전후로 사료됩니다. 기타 질의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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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압박골절은 후유장해의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의 차이가 많습니다. 또한 부상부위의 후유장해의 범위는 압박율, 신경 손상 유무, 각 형성(변형)등을 두고 판단해야 하는데 단순하게 보더라도 현재 보험회사 제시하는 금액은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압박율 및 신경 손상 유무만이라도 확인하여 재상담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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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척추 압박골절 후유장해는 압박의 범위(일명 압박율) 수술여부 및 수술의 방법(고정술,골시멘트,시술등)등에 따라 상실율 및 장해기간(영구,한시)이 달리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왕력이 있다면 후유장해 판단에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잘 하시고 치료 종결 시점에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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