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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진단명만 가지고는 합의금 예측이 어렵습니다. 부상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서 배상금 청구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2.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 라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장해가 남지 않을 정도라면 보험사와의 직접합의 하시는 게 낳을 수도 있습니다 (척추체 압박골절 이라면 주치의 에게 압박률을 확인하셔서 재상담 요함). 보다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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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1. 보험설계사인 경우 근로소득자로 보지 않기에 총수입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표준소득률(생활설계사)에 대입시킨 것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보험사에서도 그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소득은 1년간의 총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버스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사고가 난 경우 적게는 10% 많게는 20%를 적정과실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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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과 관련하여 피해를 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어 안타깝게도 배상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부상사건에 있어 위자료는 특별한 사안이 아닌 경우 후유장해율에 따른 계산공식대로 배상이 이루어지며, 보험사 지급기준과 소송기준을 비교한다면 장해율과 장해기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경추 압박골절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압박률이나 신경 손상 여부에 따라 수술시행 여부가 결정되겠으며 후유장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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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리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가해자와의 문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음주,뺑소니,중상해,11대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별도의 형사처벌 없이 종결됩니다. 형사처벌이 없다면 일반적인 가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받는것을 목표로 하시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2.부상부위의 후유장애 부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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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압박골절인 경우 압박율과 신경손상 유무에 따라서 후유장해율과 장해기간이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차의 에게 압박율을 확인하신후 특별한 문제가 없을시 조기합의 한다면 전체적인 합의금 부분에 유리한 경우도 있다 하겠습니다. (압박율에 따라 장해판단이 예측범위 안에 있기에) 주치의 에게 확인후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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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과실. 호의동승과 더불어 안전벨트 미착용이 있다면 과실은 20~30%정도의 과실이 일반적이며 본 사건은 최고 30%의 과실 판단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소득. 소득은 월 약 166만원의 소득이 인정되며 구직중 이라고 별다른 소득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입원 기간 중에는 100% 퇴원후 후유장애 기간 까지는 소득에 장해율 만큼(백불율,%) 인정이 되겠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이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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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병비에 대해서는 공제조합 지급기준상 식물인간에 준하는 경우에 대해서 인정하여 주고 있으나 소송기준상 침상에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정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에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기간이 명시된 소견서, 간호기록지등) 압박골절인 경우 압박율에 따라서 후유장해율에 대하여 간음 할 수 있기에 압박율(%)에 대하여 확인하신후 재상담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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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금과 향후대응에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상기진단에 있어 후유장해율이 합의금을 결정하는대 있어 주요한 부분이기에 척추체 압박골절인 경우 그 압박율과 수술여부에 따라 장해율이 결정되는바, 주치의 에게 압박율(%)를 확인하야야 장해율에 대하여 간음 할 수 가 있다 하겠습니다. 간병비에 대해서는 대,소변을 침상에서 처리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송기준상 인정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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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후유장애. 예상되는 후유장애를 진단명 만으로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현직 의사들도 불가능 합니다. 즉 환자의 고착(고정)된 상태 및 의료관련 기록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후유장애는 아마도 보험사에서 자발적으로 제시한 후유장애 평가가 아닌가 합니다. 또한 보험사가 인정한 후유장애율은 진단명에 따른 매우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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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고로 인하여 실직된 경우 아쉽게도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도의 근무처가 니라면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요추1번 12% 압박율 이라고 가정했을시 16% 한시장해 5년 정도를 인정된다고 보았을때 약 2500만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측됩니다. 그러나 압박골절인 경우 장해평가하는 의사마다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 장해율에 있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소송전 소외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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