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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향후치료비용, 위자료, 통원비용 등으로 이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나 한시적 장해 약 3~5년을 인정받는다면 1천만 원 전후의 배상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한시적 장해는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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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큰 부상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다행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잔존 할 부상 부위는 가능성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 할 지라도 현재 보험회사 제시 합의금은 소송시 위자료 및 간병비 정도에 불과하니 섣부른 합의 마시고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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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충격 대형사고 아니고 유산과 사고 인과관계 없다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정도로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유산과 사고 인과관계 명확 하다면 소송시 500~1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 예상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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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변명이 구차하면 진정서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늑골골절은 특이점 없다면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위자료 300만 전후,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정해지지 않는 형사합의금 이렇게 3가지를 합산하여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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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한 손해인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치료 종결 후 휴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송시 300만 전후의 위자료 판단이 예상됩니다. 위자료에 관련된 부분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치료 종결 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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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위자료는 상속인의 많고 적음과 상속자의 지위에 무관하게 소송시 1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채권양도통지만 정확히 하면 위자료 참작사유 될 수 없으며 실제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1억5천만 원 형사 합의금을 받은 사망 건도 한 푼도 공제 당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쟁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통계소득 적용을 검토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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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답변 드린다면...... 1.채권양도 내용증명 통지는 합의전에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본 사건과 같이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을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2.위자료의 범위는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에도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만. 후유장해의 범위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밖에는 입원기간,통원기간등을 고려하여 판사님의 직권,재량권으로 판단을 받게 되는데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본 사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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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소송하지 않는다면 공제하지 않기에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2. 약관상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라 정하여지며 향후치료비는 금속제거비용, 성형, 기타 향후치료비 등으로 산정되며 관련내용은 보험사에 명세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3. 불규칙한 수당에 대해서는 청구되지 않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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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동안에는 휴업손해 인정되며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도 당연히 배상이 됩니다. 수술은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군요. 슬관절 인대파열 이라면 후유장해가 인정이 될 수 있겠으며 어떤 인대가 파열 되었는지에 따라서 장해판단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일방통행길을 역주행 하였다면 과실은 60%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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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알바소득은 휴업손해를 제외한 장해 상실수익액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혹 재판부의 재량으로 입원기간 이후 일정기간 상실수익액 인정 가능성 있겠으나 아마도 대부분의 재판부는 위자료 참작 사유 정도로 판단 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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