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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반적으로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은 5%의 피해자 과실이 추가적으로 더해지게 됩니다. 사망의 원인이 안전벨트 미착용이라면 5%의 과실은 감수하셔야 하며 호의동승 과실을 포함한 적정과실은 2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이프니찌계수와 호프만 계수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라이프니찌계수를 소송시에는 호프만계수를 적용 합니다. 망인의 나이가 젊은 경우에는 그 차이만 해도 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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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요지가 정확히 파악이 안됩니다만, 공탁금은 공제당할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내시고 소송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받은 가해자는 압박에 의하여 재합의를 시도해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망인이 60세가 넘으시고 직업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송시에는 기본적으로 위자료 8천만원과 장례비 300~500만원이 더해진 금액이 판시 될 것이며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농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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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약관기준 방식의 제시금액이며 소송시에는 위자료를 8천만원 기준으로 최고위자료는 9600만원까지 인정 됩니다. 예전에는 위자료가 6천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7월1일이후로 8천만원을 기준으로 20%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판사님들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판사님의 직권사항이며 본사건 소송판결예측금액은 8천3백만원에서 9천9백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고인의 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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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험사 지급기준과는 다릅니다. 소송시에는 통계소득 준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5년이상 문화,예술및방송관련 전문가의 통계소득은 월 약320만원 정도 입니다. 위자료는 후유장해율과 장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후유장해가 없다면 한달 입원기준 100만원 전후의 위자료를 판사님들은 판시하는듯 합니다. 치료후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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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소송시에는 위자료로 일부 감안 될 수 있는 사안 입니다. 큰 금액은 아닐것 입니다. 2.기왕증이 있는 부위의 부상인 경우에는 의료보험 치료가 더 유리 할 수 있습니다. 3.기여도가 50%라고 가정하고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29%) 14.5%의 장해가 남게 됩니다. 이내용을 기준으로 60세까지의 정년에 현실소득을 산정한다면 9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 예상되나 기여도 50%에 완전파열 재건술에 의한 노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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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었는데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혹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 경우의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의해야 하냐구요?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후유장해까지 남지 않는 신체적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보험사 보상 담당직원과 상호 원활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유인즉 장해판정이 없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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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고 여부는 사고지역 경찰서 교통계로 문의 하셔서 접수처리 및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며 개문발차 사고에 해당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영업용 차량이 아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 됩니다. 사촌언니 인데.. 형사고소를 생각하신다니.. 글쎄요. 10대중과실 개문발차 사고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경찰조사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현재는 호의동승 과실로 판단하기 보다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위반으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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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이 경미하신 경우 소송시기준으로 산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해가 없고 한달 입원시 휴업손해를 제외한 위자료가 100만원정도 판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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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40%이상이고 후유장해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으면 치료를 유지하시거나 향후치료비 명몫으로 합의를 하셔야 할 사건으로 사료 됩니다. 이유는 과실이 쟁점 사항인데 과실만큼 기발생 치료비에서 공제를 하계되고(과실상계) 위자료,휴업손해 모든 부분에서 기본적인 공제를 당한 금액에서 치료비를 공제하기 때문에 장해가 없다면 보상금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치료는 일정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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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휴업손해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되며 소송시에는 전체적인 치료기간 및 후유장해에 따라 위자료가 보험사의 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발생 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 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입원 여부는 의사선생님의 고유권한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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