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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고의 내용이 불명확 하나 소송시 사건기록(형사기록)을 토대로 피해자 과실이 책정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인 40%가 적정 과실 이상이기는 하나(가해자 뺑소니등 중과실 고려) 40%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릴 것 입니다. 소송기간은 사망사건 위임후 1달정도 안팎의 시점에 소외합의 실익여부를 판단하여 소외합의 실익이 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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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남편분의 과실은 없습니다. 정년이 58세까지라고 하셨고 월평균 소득이 세금을 공제한 금액인지 아닌지 여부를 밝혀 주시지 않으셨지만 소송시에는 세금을 공제하기전 소득을 인정 합니다. 일단 세금공제전 소득이라고 가정하고 호봉승급을 배제한 예상되는 소송판결 금액 3억5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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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합의금 보다 많이 요구 하신다는 이야기는 큰 의미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장해진단을 대신 발급해 주는 곳은 아닙니다. 과거 기왕병력이 없으시고 사고로 인한 기여도 100%의 경우라면 요추3번 골절로 고정수술을 하신 경우 영구장해 29%를 준용 합니다.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위자료가 1700만원전후,나머지는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 그리고 수술하시고 불편하셨던 기간 약 2~3개월정도의 간병비 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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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장해의 정도가 6급이면 중증장해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6급 장해의 경우 이상생활을 하시는데 큰 부담이 있는 정도가 아닐 것 이니 사망시에 일실소득등 모든 부분에 기왕장해율로 상계처리를 하는 것은 보험사의 부당행위라고 판단 됩니다.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는 도시일용노임은 1,465,684원 이며 위자료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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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후유장해가 없는 보상 합의라면 일을 못한 손해 및 위자료일부 등을 감안하여 소송시에는 1달입원기준 위자료 100만원전후의 판결이 예상 됩니다. 후유장해가 없을시에는 소송까지 생각하지 않으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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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금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위자료 그리고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장해보상금으로 결정되어 집니다. 현재 입원중 이시고 진단명/향후치료에 대한부분(얼마나 남았는지) 후유장해도 불투명/하여 보상금을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특별한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고 보통 3주 진단시 소득을 감안하여 200만원 전후가 일반적인 합의금 으로 예상되어 지며(입원시) 통원치료만 할경우에는 그보다 적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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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사고에서 보통 쟁점이 되는 사항은 소득과 과실 입니다. 최근 위자료 기준이 법원은 8천만원을 기준으로 사고경위 등에 따라서 차등적용하나(최고9600/최저6400) 아직 보험사에서는 약관기준으로 배상을 할려고 하기에 저희 사무실의 경우는 사망사고의 경우 대부분 소송진행을 하여 법원 판결을 받고있습니다. 소득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금은 9천만원 정도로 예측되어 집니다. 보험사와 힘겨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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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합의의 시점은 환자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된 시점 일반적인 정형외과 부상 사고의 경우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이 법적 장해 판단 시점이 될 것 입니다. 현시점 합의를 진행하셔도 되리라고 사료 됩니다. 2.간병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판례에는 입원기간의 1/2정도 인정 가능하며 환자의 상태등을 고려해야 할 것 이고 간병인 소견서 혹은 간병비 지출 영수증이 있으면 어느정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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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아버님의 과실은 무과실 이며 가동연한 즉 생존해 계셨다면 농업에 계속 종사하시면서 소득이 있으실수 있는 기간이 판례를 견주어 볼때 2~3년의 가동연한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렇다면 소송시에는 위자료를 8천만원을 기본적인 위자료 기준으로 피해자의 연령,과실등을 감안했을때 기본위자료인 8천만원에서 최고위자료인 9천6백만원 사이가 판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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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와 교통사고가 중복되는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둘중에 하나의 보험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 즉 이중 보상은 안될 것 입니다. 단지 산재로 처리할 경우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따로 자동차 보험(공제조합)쪽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서 슈퍼에 가셨다면 산재로 처리 되기는 어려움이 많을 듯 합니다.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가 크시다면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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