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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사건의 핵심은 제일 먼저 피해자의 소득 부분일 것 입니다. 소득에 대한 통계소득 인정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실은 안전벨트 유,무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으나 가해 운전자 이신 장로님의 진술의 내용이 매우 중요할 것이며 이는 단순 호의동승인지 여부와 안전벨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이 될것이며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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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충으로 인하여 부상정도가 심각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보상부분이라 생각되어 답볍드리자면 횡돌기쪽 후유장해는 24% 한시적으로 예측이 되기에 사고후 6개월 후에 장해감정을 받으셔서 장해율에 근거로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소송실익을 검토 할 수 있겠습니다.) 빠른회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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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로 처리한 경우 비급여 부분은 회사를 상대로 청구 하셔야 하며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하실 수 있으니 이점 유념 하시고 반드시 위자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는 보험사 지급 기준과 소송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니 변호사 사무실의 동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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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소득은 여러가지로 검토 될 수 있으나 제일 유력시 되는 인정 가능소득은 교육관련 경력이 입증될 수 있기에 교육전문가 1~3년 여자분의 통계소득인 월 평균소득 약 160만원으로 인정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되어 집니다.(남자인 경우에는 월 평균 약 277만) 요추1번에 기기고정술을 하셨다면 32%의 영구장해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이나 간혹 법원감정시에 24%,29%의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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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무릎의 후방십자인대 인조인대 재건술을 하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무릎의 십자인대의 경우 무릎의흔들림(동요)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며 인조인대 재건술을 하셨다면 영구장해가 거의 확실시 됩니다. 장해율은 동요의 상태에 따란 29%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장해감정시에는 14.5%정도의 장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정밀촬영(stress view)을 통하여 무릎의 동요가 10mm 이상이라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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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망인의 일실수익, 위자료 등)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를 유족들이 상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망인에 대한 부분 일실수익, 위자료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판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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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금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위자료 그리고 장해가 남으면 장해보상금으로.. 현재 후유장해가 남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라서 보상금을 산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한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고 보통 3주 진단시 150만원 전후가 일반적인 합의금 이며 흉터는 따로 보상이 되어집니다. (성형외과에서 향휴치료비 추정서를(일반수가로)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소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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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흉추 골절로 인하여 골절된 사이로 신경이 흐르거나 골절 부위 혹은 수술 부위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후유장해 는 32%영구장해가 예측되며 상태가 매우 심한경우에는 36%까지 장해가 인정 될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과실은 무과실로 판단되어 지나 아무리 과실을 많이 산정하더라도 5%이상 책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년계약이 되어있고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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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지급한 기지급 치료비가 쟁정사항이며 또한 과실의 적정성 여부도 중요한 문제일 것으로 판단되나 과실이 20%를 감안하고 산출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위자료: 약 52,800,000원 장례비: 약 2,400,000원 일실수익액: 약 7,500,000원 개호비: 약 7,500,000원 합계금 약 7천만원 위금액에서 보험사에서 지급한 기치료비 중에 과실 부분 20%만큼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치료비가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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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의 확장계념이며 이는 약관기준 방식의 보상방식 입니다. 적 법률적 손해배상금이 아닌 보험사 지급기준 방식이죠. 자동차상해 보험은 자기신체사고의 연장계념입니다. 치료비 전액과 부상등급에 맞는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가 인정 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지급기준(약관기준)이라고 합니다. 보험사와 협의 하셔서 처리 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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