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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사건 및 신호위반 10대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측과 형사합의 즉 개인합의가 이루어져야 구속을 면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10대중과실 사고라고 할지라도 일단 불구속수사하여 가,피해자의 합의유,무가 결정되면 가해자가 구속이 될지 안될지 결정이 될 것 입니다. 즉, 원할한 합의를 하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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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보험사에서 합의금액을 제시하지 않은것은 보험사 지급기준 방식과 소송시 판결금액이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족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 전화로 보상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먼저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위자료 와 보험금 일시불 지급 관계로 이자를 삭감하게 되는데 이자 삭감 방식이 라이프니찌계수 와 호프만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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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과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대퇴부골절 과 함께 뇌손상을 많이 당하신것 같습니다. 장해진단은 지금도 가능하나 엄격히 따지자면 정형외과 장해는 수술후 6개월 수술을 안하셨다면 사고후 6개월 그리고 신경정신과 장해는 수술 혹은 유무에 상관없이 사고후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이 법적 장해 판단 시점입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설명드린 기간은 지나야 법원 신체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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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출의 차질부분은 소송시 위자료에 일부 감안될 수 있는 사안이나 큰 금액은 아닙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 또한 소송시 통계소득 인정가능 할 수 있겠으나 그 기간은 입원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현재 소송을 생각하시기에는 무리가 많아 보입니다. 큰 부상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가해 보험사 직원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 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량 격락손해등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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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무과실에 예상판결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현재와 같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자료에 따른 변수는 예상되나 소송시 예상판결금액은 위자료 8천만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과실10%를 상계처리하고 1억원 전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은 5~10%로예상되며 사건의 정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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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멸시효를 연장하시면서(정기적인 검사후 보험사로부터 진료비청구)성장이 끝난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자료도 마찬가지로 추후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다르기에 추후 한번에 합의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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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차량수리비 미지급 금액 과 영수증이 구비된 렌트비용 정신적 위자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800만원전후의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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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는 장해가 없다고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장해에 대한 판단은 주치의 선생님께서 제일 명확하게 판단하실 것 입니다. 장해에 대한 유,무를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조언 받으시어 장해가 예상된다면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쇄골은 장해가 잘 남지 않는 부위이긴 하나 원위부라면 어깨쪽인데 그쪽은 치료후에도 팔이 잘 안올라 가지 않는등 후유장해가 일부 있을수도 있으니 의사선생님께 장해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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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전거의 후미를 추돌하였다면 과실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합의금은 위자료 2008년 7월1일 부터의 사고는 종전 위자료 6000만원에서 8000천 만원(사고정황에 따라 +20% -20% 즉 최고 9600만원 최저 6400만원이 됨)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망자의 사고당시 소득에 따라서 일실수입이 인정될수 있는대 내용이 없기에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고 위자료 8000만원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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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가 심하시다면 섣부른 합의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성형외과 검진을 통하여 합의유효 시한을 계속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소멸시효는 마직막으로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준날로부터 3년입니다. 위로금은 아니고 위자료라고 이야기 하며 치료비와 교통비는 별도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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