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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입원을 더 하셔서 충분한 치료를 하셔야 되실듯 한데 직장때문에 그러셨나 보군요.. 현재 보험사에선 제시하는 금액은 보험사 약관기준 방식의 합의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자료에서만도 2천만원 가까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해가 안가시죠? 그러나 이것이 보험사 기준과 소송기준과의 차이점일 것 입니다. 소송시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9천만원 전후일 것이며 반드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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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가 사고전 약 3년전부터 동일한 수준이라면 전액 인정될것이 타당하며 기름값 하락 부분으로 인한 추사수입은 인정되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산출예시* 위자료=경추 고정술로 인한 영구장해 인정시 약 1500만원전후 휴업손해=입원기간 1달에 530만원 입원개월*소득 (통원치료기간은 휴업손해 인정안됨) 장해보상=연세가 60세 이상이라면 해당사항없음 개호비=한달 약 170만원 *초진진단 기간 개월수 (예; 초진이 12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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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의 상태가 영구장해가 아니라면 소송실익은 없을것이며, 향후치료비 등으로 지급기준 방식으로 보험사와 합의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장해기간동안 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및 성형비용 (핀제거비용포함),보험기준약관의 위자료등으로 합의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할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가 영구장해 상태가 아니라면 소송실익은 매우 작습니다. 쾌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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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의료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장해 소견이 예상된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것입니다. 소송시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현재 기대하시는 보상금액정도는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는 장해에 대한 판단으로 판사님의 직권사항으로 결정됩니다. 향후치료비 보상으로 보상을 유도하기 보다는 장해에 대한 판단과 향후치료비 모두로 인정받는것이 타당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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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유장해가 어떻게 얼마나 남을것 인가가 중요 합니다. 수술후 6개월후 장해감정을 하신후에 합의를 하셔야 하며 경과가 좋아 장해가 없다고 하면 혹은 한시장해로 인정된다고 하면 군대를 갔다온 시점에서 장해로 인한 일실수익이 인정되기에 보상금은 치료비와 위자료(100만원 미만예상) 향후치료비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섣불리 합의치 마시고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 합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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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혹 고인이 다니시던 직장이 호봉승급은 없는 직장인지요? 호봉승급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3억9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는 8천만원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소송시에는 조금더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판결시 지연이자 부분도 적은 액수가 아닐것으로 사료되며,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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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1억1천만원 전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의 차이에 있어 보험사 약곽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비에 대한 과실상계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과실도 일정부분 조정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형님과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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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골골절로 수술을 하신경우 단순골절이고 골절의 부위가 간부 부분이면 장해는 2년정도 예상이 되나 수술후 예후가 좋다면 장해는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없을것이며 의사선생님의 소견을 들어보신후 별다른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와 조기합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심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해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향후 성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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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10~20%사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구장해가 나오게 된다면 소송시에는 과실이 없을시에 6천만원에서 장해율을 곱하면 장해위자료가 될것입니다. 후유장해는 치료하신 주치의 선생님께 의뢰하시거나 대학병원급의 큰 병원 원무과로 가셔서 후유장해를 신정하시면 됩니다. 성형치료에 대해서는 성형외과에 가셔서 일반수가로 성형추정서를 받으셔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될것입니다. 곧 합의금은 영구장해인지,한시장해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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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순서대로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1.일반적인 약관기준으로는 보상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소송시에는 청구취지를 할때 영수증등을 청구하면 일정부분 인정가능성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위자료에서 판사님의 직권사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가능할것입니다. 추가적인 부분또한 위자료에서 일정부분 감안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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