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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위의 상처가 나중에 흉터가 나게되면 성형수술을 해준다는 문구를 합의 서에 넣었는데 이것이 유효한것인지요? 또는 이것보다는 성인이 되서 성형을 했을경우를 가정하여 일시불로 금액을 요청하여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답글:성형추정서를 발급받아 일시불 청구 가능할것이며 성형수술을 전제로 한 합의시에는 만20세가 된후에 대한 부분을 삽입하셔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될것입니다. 2. 유치가 부러져서 그 자리에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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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진단이 2주 또는 3,4주정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것인지? 많은분들이 많이 겪는일이고 궁금하시고,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또한 매우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주에 따라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부위를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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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합의나 공탁금 없이는 구속대상이 될수도 있겠네요... 손해배상금을 요소는 사고당시 소득, 과실, 장해기간, 장해율, 입원,통원치료기간, 기왕치료비(직불치료비),향후치료비, 병원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손익상계(가불금/형사합의금)등 으로 결정되는바, 이런 피해보상 결정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대충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보험회사와 공정한 합의하는 것은 부모와 초등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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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진단이 2주 또는 3,4주정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것인지? 많은분들이 많이 겪는일이고 궁금하시고,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또한 매우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주에 따라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부위를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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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을 하시게되면 주부라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단 133만원입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진단이 2주 또는 3,4주정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것인지? 많은분들이 많이 겪는일이고 궁금하시고,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또한 매우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알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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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소송시기준(서울지방법원)은 8000만원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과실, 연령,피해유족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최고 9600만원 최저 6400만원을 기준으로 판시하기로 교통사고 전담 판사님께서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셔야 할것입니다. 위자료 부분차이만 하더라도 변호사 수임료부분정도가 차감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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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08년7월1일이후 사고 였다면 소송시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 일정부분 증가되었기 때문에 소송판결예상금액은(과실40%가정) 최저 위자료 적용시 4천8백만원에서 최고 위자료 적용시 7천2백만원 의 판결 혹은 조정이 판시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 사고는 위자료 6천만원기준. 7월 이후사고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20% 증감 혹은 가감할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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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치아 부정교합이 장해로 인정된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본 사건을 해결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장해인정 안된다면 소송까지는 조금 무리인듯 합니다.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위자료는 말씀하신 금액만큼 될수는 없습니다.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자문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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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 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신체부위 손상에 의한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이 있을수 있습니다. 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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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당시 너무나 급한 상황이라 신고도 하지 않고, 현장 보존도 안된 상황입니다. 나중에 신고할 때, 증인이 저 혼자 뿐인데 아무 문제 없을까요? 보험사는 가해자 측 편일테니 불안합니다. 답글: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상황을 모두 인정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것이나,불안하시면 경찰에 신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에게 사고내용에 대한 각서를 받아두셔도 효력이 있습니다. 2. 와이프가 혼자서는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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