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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과실 단독사고로 탑승한 차량에 호의동승 내지는 과속운전에 대한 안전운행 미촉구에 대한 과실 20%로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2. 후유장해율과 장해기간 척추체 해당 상해부위의 유합술인 경우 32% 영구장해가 인정되며 쇄골 골절에 대해서는 감정 결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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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실익이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퇴원 후에도 현장에서 일정 기간은 일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될 사안으로 판단되나 퇴원 후에는 수입에 대한 전액을 배상하지 않고 장해보상(노동능력 상실률 %)에 대해서만 배상청구 가능한 사안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장해인정이 불투명할 경우에는 결과에 있어 자칫 소송하지 않은 만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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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형사처벌 관련 횡단보도를 벗어난 경우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으나 중상해에 해당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상해 관련해서는 주치의에게 소견을 받아서 제출하거나 담당 경찰관이 주치의에게 직접 확인 할 수도 있으며 현재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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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뺑소니라 하더라도 보험사에 면책금을 납부하면 종합보험 처리 가능하므로 가해자와는 형사합의만 하면 됩니다. 형사합의금의 적정범위는 500~1,000만 원이며 보험사와의 민사적 합의는 후유장해 유무, 향후치료비의 범위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현시점 판단하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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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과실 횡단보도 적색 불에서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기본과실 60%이며 여타 가감요소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게 됩니다. 2. 보험회사 및 병원비 관련 등 과실이 가해 차량보다 많은 경우라도 병원비에 대해서는 전액(일부 비급여 등에 대해서는 제한) 지불하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시면 되겠습니다. 3. 향후 대응 방향 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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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선상골절(금이 간 정도)로 예상됩니다. 골절선이 보통 단일하게 존재하면서 분쇄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후도 좋은 경우가 많으므로 후유장해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렇다면 합의금은 일정기간 치료 후 오백만 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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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자차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으나 부상에 대하여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는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단, 보험회사에 면책금을 내야 함) 2. 29% 영구장해에 해당됩니다. 3. 개인가입한 보험 중복보상 가능한 사안으로 각 보험사에 청구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가능합니다. 5. 흉터나 반흔의 정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6. 세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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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휴업손해, 위자료, 향추치료비로 합의금이 산정됩니다(병원비는 과실비율만큼 상계됨). 제시된 금액은 휴업손해금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향후치료비 범위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천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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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은 약관 기준에 의한 지급을 하는 보험금 형태로서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비해서 배상되는 금액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척추체 상해정도 압박률(%)등에 따라 책임보험 장해등급이 상이하나 2016. 4. 1. 장해 한도 금액의 증액 개정되어 웬만한 손해배상금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장해보상금을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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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사고 유발 차량을 피항하려다 일어난 사고이므로 중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만약 중침에 해당된다면 초진 10주 이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므로 주당 5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합니다. 3. 보험사에 대학병원으로 지불보증을 해달라고 하시고 외래하시면 되겠습니다. 4.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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