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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족골 골절을 입으신 듯 합니다. 특별히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부위는 아니므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으며 일정 기간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약 삼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는 보행자의 과실 10%를 책정하게 되므로 확인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로 조속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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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현재 제시되는 합의금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안은 합의금으로 향후치료를 하셔야 하므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합의보다는 치료를 더 하시면서 경과를 본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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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병비용, 장해보상에 대해서는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홈페이지 자료실의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사용하시되 수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합의 후 보험사에 대한 배상금 청구에 있어서 불리하게 적용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 일정 기간 치료 후 만약 회복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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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단명으로 보았을 때 보상금과 직결되는 후유장해가 예측되지는 않습니다. 과실은 10% 정도로 책정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5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보통이지만 향후치료비의 범위에 따라 변동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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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 차량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죄회전 한 경우라면 무과실로 판단되나 사고 영상이 없고 양측 진술에 의한 것이라면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결국 1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적색 점멸에 일지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라면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향후 대응 방향 과실 책정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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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안에 의뢰 실익은 후유장해의 유무입니다. 중족지와 관련하여 인대 파열로 인하여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완전 강직된 경우나 변형이 생긴 경우에 한하여 1~2%의 장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골절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고 후유증은 예상되나 장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의뢰 비용 감안하여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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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하나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가입한 최대 금액의 합의금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상해 정도로 보았을 때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견서 발급을 거부한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진료기록과 입원 기록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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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할 경우에는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합의금 산출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으며 보험사에서 장해를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또한 소송하여 후유장해 인정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소송비용 감안하여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객관적인 장해판정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수용한다면 직접 합의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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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려면 과실, 후유장해, 소득 등에 대한 부분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손해사정사가 제시된 합의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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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왕증 50%, 한시장해 3년을 보험사에서 인정한다면 무리한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후유장해에 대한 인정 여부가 관건이 될 사안이므로 원만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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