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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병원측에 지불보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환자가 부담하실 부분이 없습니다. 간혹 직불치료비 일부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합의할때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후유장해가 발생되어 장해보상이 이루어 진다면 기존 장해는 보상에 있어 일부 감안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후유장해가 남을경우 해당되는 것 입니다. 일반적인 쇄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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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큰 중상을 당하신 질문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강요에 의한 호의동승이 아니고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알고 동승했다면 동승자의 과실은 약 40%정도가 책정될수 있습니다.(판례에 의함) 과실이라는 것은 가,피해자의 형평성의 원칙에 맞춰 판사님이 결정하게 되며 일반적인 과실구분은 판례를 준용하여 평가되어 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동승의 과정등에 따라 가감될수 있습니다. 2.현재 소장 부분절제를 하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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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의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관련된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침범하며 추월후 진행방향으로 들어와 후속차량이 충돌 사고야기한 경우 추월진행한 차에게 사고 책임 있다.(83도629 대법원 판결 1983. 4. 26) 원만히 사고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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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문제로 소송을 제기 하실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마시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셔야 하실듯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아가 결손 즉 빠지거나 신경치료등으로 고충을 당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교통사고 보상시 치아의 경우에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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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 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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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 도로의 여건 운전자의 중과실에 따라 가감요소가 적용될수 있으며 판례에 따르면 선행사고 차량 후 후미에서 추돌한 차량의 과실을 50%에서 그 이상 보는 판례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험사에 대한 불만 사항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기타 질문은 경찰 행정에 관한 부분이니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사로 부터 가장 큰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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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상담을 하셨던 분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전화 상담 으로도 몇번 말씀을 드린듯 하나 계시판을 통해서 질문주셔서 다시 설명 드립니다. 참고 하시고 방문전 반드시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 문중 한가지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예상판결금액을 가해보험사에서 소송을 받지 않고 주겠다면 위임후 한달도 안걸릴수 있고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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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과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대퇴부골절 과 함께 뇌손상을 많이 당하신것 같습니다. 장해진단은 지금도 가능하나 엄격히 따지자면 정형외과 장해는 수술후 6개월 수술을 안하셨다면 사고후 6개월 그리고 신경정신과 장해는 수술 혹은 유무에 상관없이 사고후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이 법적 장해 판단 시점입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설명드린 기간은 지나야 법원 신체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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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내용이 없으셔서 과실의 적정성 유무는 판단해드리지 못할것이며 질문자님의 경우에 상응 하는 과실율이라면 어쩔수 없을것이지만 과실비율이 보험사의 일방적인 책정사항 이라면 조정 가능할것입니다.(판례를 근거로...) 건설 설비업을 하셨다면 경력에 따른 통계소득 준용이 가능 합니다. 도시일용근로자로 책정한다는 보험사의 이야기는 적정치 못할것입니다. 부상을 당하신 골반,무릎의 십자인대 와 치아의 결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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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입원기간중에는 휴업손해 100% 인정가능할것이며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급여를 회사로 부터 받았더라도 대법원 판례는 회사의 손실로 인정하여 휴업손해를 100%지급 해주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고 소송실무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렇게 지급됩니다. 보험사이야기는 약관기준방식 즉 지급기준 방식에 의한 설명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이 괜히 있는건 아니겠죠..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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