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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 합니다. 물론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으나 판례의 입장은 입원기간만 인정해 주는 추세입니다. 직불영수증은 추 후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합의시까지 발생한 치료비 중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를 하게됩니다. 본 사건의 정확한 판단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 것인데 소송전 최종 보험사측의 입장 즉 명확한 인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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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한 경우에 판례를 보면 그 과실비율은 천차만별 입니다. 심지어는 자전거 100%과실이 나온 고등법원 판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다 그런것은 아니며 사고의 상황에따라 즉 도로의폭,시간,음주여부,주변조명의밝기,주변횡단보도여부,피해자의 옷샐깔,운전자의중과실 등을 두고 과실의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전거 무단횡단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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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의 개정안은 보험회사 약관기준의 개정안이며 소송시에는 약관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는것이 아니라 기존 판례를 토대로 손해배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농어업종사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가동연한의 판례가 62,3세 혹은 65세까지 또한 65세가 넘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향후 2~3년 정도의 판단이 일반적이며 70세가 넘은 고령의 농업종사의 경우 1~2년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소득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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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자차보험(자손포함)처리문제. 가해차량이 100% 과실 차량이라면 현제 안내 받은바와 같이 피해차량의 보험사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필요치 않습니다.(일반적인 자문정도는 받을 수 있음) 즉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 되었다면 대인,대물피해 모두를 가해차량 보험사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2.형사적인 문제. 피해자가 사망을 하셨기에 가해자와의 형사적인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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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약관기준 과 법원의 판례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소득(세금신고소득 기준) 의 입원기간 100%인정합니다. 그러나 본 건을 두고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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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 쟁점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자보 선택여부 :교통사고 보험처리 및 근로복지공단 산재처리 중 병합될때는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 (통상 40% 이상)일때 산재로 처리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 부분 입니다. 또한 산재로 처리가 되었다고 할 지라도 산재 종결 후 산재에는 없는 차가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차량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니 이 부분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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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사 에서는 통상 20% 정도의 과실책정을 하게되며 소송시 에는 무과실 가능성은 있으나 소송실익은 없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판례에 대해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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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결론 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답을 드릴 수 없을만큼 법리적 쟁점이 있는 사건입니다. 단 본 사건을 두고 저희 법무법인 주관적인 입장에서 조명해 본다면 사고의 내용 및 사망의 원인이 외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명확 할때 즉 사고의 충격이 매우커서 뇌손상,척수손상등의 치명적인 원인으로 사망의 원인이 확정 되었다면 현재 보험사측의 기왕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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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의 진술의 법적효력에 대한 판단은 본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진행 된다면 재판부 판사의 고유권한으로 판단 됩니다. 즉 목격자의 진술 진위 여부는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최종 확정 한다는것 입니다. 판례는 경찰측에 요청 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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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판례는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저희 법무법인에서 드린 다변이 피해자측에서 생각 하기에는 실망 스러운 답변이 될 수 있으나 소송 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최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005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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