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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9.9. 선고 94다19846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4.10.15.(978),2620] -------------------------------------------------------------------------------- 【판시사항】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나. 잠수장비 판매업자로서 잠수지도 등의 일을 병행해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판매원·점원 및 관련 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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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의 입장은(보험사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통장에 지속적인 급여지급내역이 있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수 있다면(급여명세서,급여대장등) 업종별,직종별,경력별,규모별 통계소득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아래 판례참조) 또한 종사하는 업종 관련 학위,졸업및수료증명,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주장이 더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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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 【손해배상(자)】 [공2002.10.15.(164), 2321] 【판시사항】 [1]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피해자) [2] 불법행위 피해자가 사고 이후 종전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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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지급 받았더라도 소송시에는 휴업손해가 인정 됩니다. 현재까지 저희 법인의 경우 공무원,대기업,중소기업 등 어떠한 급여소득자의 경우라도 월급의 지급 유,무에 상관없이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모두 인정 받았습니다. 다음 판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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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차와차,차와보행자 사고로 나뉘어 집니다. 그런데 자전거와차,자전거와보행자 등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때 자전거를 과연 차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근간의 판례를 준용하더라도 차로 보는 결정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상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자전거(오토바이포함),자전거, 손수레도 차에 해당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전거를차로 보고 도로교통법상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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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기간(몇 주)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소득이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즉 보상금이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 피해자가 타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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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내용을 토대로 예상되는 법률상 쟁점사안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 과실은 정형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의 정확한 상황이 기록된 형사기록을 근거로 하여 재판부에서 결정하는게 정확한 과실입니다. 그러나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어느정도의 과실을 예측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아닌곳을 무단횡단하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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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본 사건은 쟁점이 많은 사건 이기는 하나 법률적으로는 해 볼만한 사안 이라고 저희 법무법인은 판단 합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른 차량 출입을 위해 밀 수 있도록 주차했다면 차량의 사용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수 없어 승용차의 운행 중 사고에 해당된다”고 판시 된걸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핸드 브레이크가 풀린 차량은 운행의 연장으로 간주해 차주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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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쟁점 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과실(호의동승) 통상적으로 가해차량에 탑승 했다면 호의동승 과실로 20%정도를(안전벨트착용시) 적용합니다. 그러나 운전자에게 주의의무에 대한 촉구가 있었거나 돈을 내고 차에 동승하거나 본인의 뜻이 아닌 과정으로 동승을 했다면 안전벨트를 착용한 이상 과실을 공제 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송에 있어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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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이곳에 방문하여 주시는 분들이나 전화 혹은 게시판을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는 분들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여 주시는 부분이 합의금을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 입니다. 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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