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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을 통하지 않으셨다면 객관성이 있는 장해가 될수 있다고 사료되나, 발급된 장해가 일반적인 즉 실무에 기본장해율로 적용이 되었기에 여쭈어 본 것입니다. 장해라는 것은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변동이 있을수 있는것을 감안하여야 하며 더욱이 현재 인정받으신 장해 혹은 앞으로 인정받게될 장해부분이 남아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해 보시면 느끼실 것이나 합의금을 결정하는 곳은 보험회사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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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저희들은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은 특정인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 즉 입원기간,향후치료비,장해여부등이 불확실한 상태로 합의금 산출이 어려운 시점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셔야 합니다. 소득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피해자 분들 보다 높은 편이니 한시장해만 인정되더라도 소송실익은 매우 큰 사안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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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이 없는 피해자 분들은 이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실상계의 법률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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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하셨는지요?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합의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십자인대의 경우 수술을 안하더라도 한시장해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술을 하셨다면 영구장해가 인정 됩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은 상당히 많은 편 입니다. 과실상계에 대한 계념을 이해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절경 시술이 아닌 개복술을 하셨다면 영구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주치의 선생님께 상의를 하셔서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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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당연히 작은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퇴부 골절 부위가 어느부위인지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간부골절의 경우 영구장해 인정은 어려울 수도 있으나 골절 부위가 경부(골반쪽) 와 과부(무릎쪽)의 경우 영구장해 인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수술기록지등을 저희 사무실 팩스로 보내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이 되실듯 합니다. 절대 제시하는 금액으로는 합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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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즉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종합보험 회사인 가해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해주는것을 전제로 하고 가해자,피해자간의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까요? 많이들 물어오시는 질문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없고 통상적인 부분으로 2008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로 가,피해자끼리 이루어지는 합의금액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민사적인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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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중과실 사고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형사합의를 하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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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차량이고 10대중과실이 아니라면 형사합의 대상은 아닙니다. 2.현재는 합의금이 산출되기 어려운 시점 입니다. 즉, 확정된 손해액을 산출할 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3.간병비는 일정기간 동안 인정가능 하며 간병인 소견서를 받아 두시면 더욱 확실 합니다. 간병인 소견서는 충분히 발급되실 상태이며 주치의 선생님께 받아 두시면 됩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대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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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이곳에 방문하여 주시는 분들이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는 분들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여 주시는 부분이 합의금을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 입니다. 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가 혹은 확정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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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지정차로 위반인듯 합니다. 과실은 무과실을 주장해야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되나 10%전후의 과실이 책정될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평가할수 없는 시점이기에 합의금 산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히 할수도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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