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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적극적 도움 드리기 어려움 있으나 손해배상금액의 확정은 과실,소득,후유장해범위,입원기간,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산출이 가능한데 현 시점에는 확정된 사안이 전무하니 특별한 전문가라 할 지라도 산출의 의미는 없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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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에서 직접 법원신체 감정한 신경외과 후유장해 진단서] http://www.sagohu.com/?mid=s7_data5&category=6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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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의 피해자 과실비율은 10% 전후입니다.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굳이 법률적 대응(손해사정사는 법률대리이인 자격이 없음) 필요 없다 사료되며 형사합의 및 민사 손해배상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시 피해 당사자 본인 및 부모님의 위자료 청구는 가능 할 것이나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200만 원 전후의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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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충분히 받고도 현재 제시받은 금액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은 애매함이 있으나 가해차량이 상대차량이 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실은 50% 이하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과실에 관란 분쟁은 큰 부상이 아니기에 소송으로 진행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후유장해 없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이라면 무과실 기준 400만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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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후유장해가 객관적인 평가이고 소송시 그대로 장해 확정 된다면 무과실 기준 병합장해 17.6% 영구장해 적용하면 약 1억1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흉터등의 향후치료비 제외한 금액.(10%의 과실이라면 약 1억 원 전후의 예상판결금) 결론은 현재 장해의 범위가 소송시 법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감정시 확정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함이 타당한 것은 재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니 기타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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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사고로 인한 산재해당 여부는 근로복지 공단으로 문의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상당한 부위 후유장해 잔존 여부는 주치의 선생님 혹은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멕브라이드 후유장해 진단을 요청하면 될 것인데 부상부위는 통상 유합 잘되고 보행에 지장이 없다면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것이 보편적인 판단입니다.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산재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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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동일내용 질문을 하신 분 이군요.. 카톡 답변 참고 하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주치의 소견이라면 변호사 선임 하셔서 진행 하시고 그렇치 않다면 굳이 변호사 선임은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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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사건에 쟁점은 소득인정 및 후유장해에 두가지가 예상 될 것인데 소득은 저희들의 경험칙상 국세청 신고소득 기준으로 인정 될 가능성 높아 보이며 소송시 회계감정을 통하여 현실 소득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겠으나 회계감정이 채택이 된다면 소득의 일률적,지속적,정기적 소득도 함께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인정을 장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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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만으로 판단 하건데 어느정도 치료가 유지되면 특별히 후유장해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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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의 경우 소송실익 여부는 후유장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그로 인한 보험회사의 최종 제시금액 대비 변호사비용 및 소송비용등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것인데 현재 후유장해 여부는 불투명 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며 후유장해 판단이 객관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제시금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소송실익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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