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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 후에도 부정교합 증상이 유지된다면 약 10%의 후유장해로 평가되어 집니다. 만약 수술을 하게 된다면 부정교합이 개선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수술 후 증상개선 여부를 확인하시고 재상담을 통하여 의뢰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보시길를 권유 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가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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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사건을 의뢰하시기 전 검토해야 하는 것은 의뢰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상사건에 있어 의뢰 실익 여부는 적어도 한시적인 후유장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본 사안에 있어 후유장해가 인정될 정도의 부상의 부위와 부상 정도가 아니기에 안타깝게 의뢰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후유장해가 인정될 정도의 소견이 있다면 재상담 하시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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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점은 수술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점에 후유장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간병비에 대한 비용은 조합에서 지급기준상 해당되지 않기에 간병비 영수증을 발급해 놓으셨다가 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조합을 상대로 합당한 배상금청구 및 권리구제 방법은 소송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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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외상(시신경 손상등)으로 인한 시야각 위축과 그로 인한 후유장해 평가에 객관적 명확성이 입증 된다면 소송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된 치료를 선택 하셔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협의)과정 없이 모든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 하기에 상기 설명드린 내용 입증에 따른 소송 결과가 극명하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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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m의 단축 만으로는 후유장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대퇴부 강직으로 인한 장해 및 성형 흉터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 보험회사 제시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2~3년의 한시장해에 50cm 전후의 흉터라면 본 사안은 소송을 고려 할 필요 없다고사료되며 5년 이상의 후유장해 확정시 된다면 소송실익 잇을 것으로 보여지니 현 기재 내용으로는 휴유장해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잇는 객관적 자료 미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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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과 형사합의 보험회사측과 민사합의는 별개로 하시면 되며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자료+통원치료 교통비로 보험금이 결정 됩니다. 소송시에도 후유장해 없을 정도라면 위자료 판단만 있을 뿐이니 소송을 할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담당자의 향후치료비 재량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만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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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잔존하지 않고 치료 종결 되었다면(소득에 쟁점이 없다고 가정) 1달 입원한 휴업손해 500만 원 위자료 2~3백만 원 정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합 7백~8백만 정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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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병과 주상병이 바뀐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골다공증 기왕력 없고 후유장해 영구적인 장해 인정 된다면 무과실 기준 약 3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한시장해라면 1천만 원 ~1천5백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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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국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될 것은 없으며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게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는 마지막 조합으로부터 병원비를 지불받은 시점부터 3년) 더욱 중요한 것은 합당한 금액으로 조합 측과 합의를 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만약 치료 후에도 후유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조합에서는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실제로 인정 되어야 할 장해를 평가절하하여 합의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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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합의)과정 없이 모든 사건을 소송에 들어가게 되는데 본 사안은 쟁점이 있는듯 하네요. 선합의의 적정성 여부 및 합의 후 치료가 이루어진 부분의 교통사고 인과관계 여부 및 후유장해 인정여부등. 소송 실익에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 한다면 모를까 손해배상 금액의 범위에 목적을 두고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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