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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가능 할 것이며 세금 신고가 안된 소득이라면 소송시에 통계소득으로 준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소송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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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당연히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시점 입니다. 즉 입원기간,후유장해 유무, 향후치료비의 범위 등등이 현 시점에서 평가하기란 무리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후유장해는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환자의 신체적 고착상태에 따라 한시장해 혹은 영구장해로 평가되어 질수 있는데 후유장해에 따른 보상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시장해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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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충격이 객관적으로 큰 사고 였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그렇지 않다면 디스크의 경우 소득이 주부소득이라면 소송 실익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디스크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추간판수핵탈출증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남편분은 후유장해 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치료비 지불보증 중단에 관한 부분은 국토해양부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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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로 입원하지 않는경우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상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라서 결정되어 지는것 이기에 진단명으로 보아 터무니 없는 금액은 아닌것 으로 사료됩니다. 즉,보험사에서는 오랜기간 치료하였다고 위자료를 더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송시에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충분히 주장한다면 위자료 부분에서 참작하여 주나 후유장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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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겠습니다. 작성방법을 보시면 답변서 사건 00 신청인 00보험 피신청인 000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위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1.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원인에 대한 답변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일방적이고 터무니 없는 것들입니다. 피신청인은 치료를 다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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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었는데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혹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 경우의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의해야 하냐구요?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후유장해까지 남지 않는 신체적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보험사 보상 담당직원과 상호 원활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유인즉 장해판정이 없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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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무릎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로 인한 재건술을 하셨으며 무릎의 동요(흔들림)에 따라 후유장해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나 십자인대 수술을 경우 29%를 기준으로 장해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현재 장해를 기본장해 14%정도로 산출한 예상판결금액은 1억5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되며 보험사에 제시해 보시고 현저한 차이가 나게 되다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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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후유장해가 없다면 꾸준히 치료하시다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금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150만원 전후가 예상됩니다. 기타 홈페이지의 기술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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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치료에 전념 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 유,무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조언을 구하셔서 합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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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성실한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이며 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및 기타 자료들을 참고하시고 사고후 후유장해 유,무 평가후 소송실익을 판단 받으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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