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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치료에 전념하셔야 하실 상황이며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를 판단할수 있는 시점 사고후 혹은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판단을 받아 보시는것이 현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시 실익이 크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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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조기합의는 매우 위험성이 있는 합의일 것입니다. 산재 보상과 자동차 보상은 중복을 할수가 없고 과실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동차사고로 하는것이 더욱 유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상판결금액은 후유장해가 쟁점사항일 것이며 영구장해 인정시 (무릎만, 대퇴부는 한시장해 가능성 매우 높음.) 6천만원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상태가 매우 안좋아서 무릎과 대퇴부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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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형에 대한 부분은 추정서를 근거로 하시면 되겠으며 나머지 부상에 대한것은 후유장해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장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금이 얼마인지는 알수가 없을것입니다. 장해판정은 보통 수상후 6개월후 수술하였다면 수술후 6개월후에 할 수 있으니 그때까지 합의를 미루시고 확정후에 합의에 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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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장해에 대한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몇가지 가정을 하고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리자면, 과실 무과실,전업주부,입원2개월,후유장해 영구장해 14%를 가정하였을때 1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이 예상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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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유장해가 어떻게 얼마나 남을것 인가가 중요 합니다. 수술후 6개월후 장해감정을 하신후에 합의를 하셔야 하며 경과가 좋아 장해가 없다고 하면 혹은 한시장해로 인정된다고 하면 군대를 갔다온 시점에서 장해로 인한 일실수익이 인정되기에 보상금은 치료비와 위자료(100만원 미만예상) 향후치료비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섣불리 합의치 마시고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 합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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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횡돌기 골절은 일반적으로 24%의 장해율에 2~3년 골절이 심한경우에는 5년정도까지 나올수 있으나 초진기간으로 봐서는 5년까지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디스크에 관련해서는 보상의 의미보다는 치료의 의미로 검사를 받아보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3.횡돌기 골절이 요추쪽이라면 디스크와 횡돌기골절을 병합해서 장해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한의원 치료 가능합니다. 5.후유장해가 없을시에는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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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여 명시가 없어서 급여의 금액을 가정하고 산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장해율에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면 법률적 예상판결금액은 1억원 전후로 예상되며 직장을 다니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급여가 한달 150만원이셨다면 예상판결금액은 1억2900만원 급여가 170만원이셨다면 1억 4400만원 급여가 200만원이셨다면 1억6600만원 급여가 250만원이셨다면 2억 급여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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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후유장해 를 받으셨다면 장해 판단시점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혹 13%의 압박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송시에는 번역사 통계소득이 준용될것입니다. 자격유,무 경력 등을 대비하여 결정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조정을 하는 사무실이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예측가능한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을 보험사측에 제시하였을때 보험사측에서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 조종이 되어질수 있는것이고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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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내용이 없으셔서 과실의 적정성 유무는 판단해드리지 못할것이며 질문자님의 경우에 상응 하는 과실율이라면 어쩔수 없을것이지만 과실비율이 보험사의 일방적인 책정사항 이라면 조정 가능할것입니다.(판례를 근거로...) 건설 설비업을 하셨다면 경력에 따른 통계소득 준용이 가능 합니다. 도시일용근로자로 책정한다는 보험사의 이야기는 적정치 못할것입니다. 부상을 당하신 골반,무릎의 십자인대 와 치아의 결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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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과 시간은 병원의사선생님께 문의하셔야 하실 내용입니다. 수술후 후유장해에 대하여 평가를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면 될것입니다. 수술전에 수술이 확정되시면 다시한번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합의에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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