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란 교통사고 후 피해자 등을 구호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를 유기 후 도주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법에서는 뺑소니 사범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일반교통 사범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통상 뺑소니 사고란 인적 피해 발생을 야기한 경우를 말하며 물적 피해만을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조치 불이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4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가중 처벌하게 됩니다.
뺑소니로 입건된 실제 사례들
1. 교통사고 야기 후 현장 이탈하여 도주로 인정되는 경우, 인사사고 후 범죄를 은폐하고자 도주한 경우, 인사사고 후 환자를 방치한 채 현장 이탈한 경우, 인사사고 후 사고 야기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린 경우
2. 인사사고 후 사고 야기자의 성명, 연락처를 허위로 알려주고 가버린 경우
3. 인사사고 후 현장 이탈하였다가 되돌아온 경우(예=> 피해자가 사고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구호를 위해 제 3자와 20분 후 다시 현장에 돌아온 경우)
4. 의사능력 없는 피해 어린이의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5. 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원부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
6.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장시간 지체한 후 입원시킨 경우
7. 피해자를 병원까지만 후송하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가버린 경우
8. 피해차량에 중상자가 있음에도 자차탑승 경미 피해자만 후송하고 가버린 경우
9.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 낸 양 허위 진술하고 가버린 경우
10.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목격자인 양 허위진술하고 가버린 경우
11. 비접촉 원인 제공하여 충돌사고 나는 것 보고 가버린 경우
12. 피해자가 차량에 충돌되어 스스로 일어나 걸어갔다 하더라도 상해여부 확인하여 조치하지 않고 말다툼만 하다 가버린 경우
13. 사고 차량만 현장에 두고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14. 환자구호조치 적극 가담치 않고 경찰관이 조치하는데 방관하다가 가버린 경우 피해자가 사고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20분후 다시 현 장에 돌아온 경우
15. 음주 만취상태로 운전자가 사고 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