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경찰서의 사고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신문조서,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작성하는 실황조사서는 현장검증과 같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한번 작성되면 변경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사고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사고의 내용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각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일차적으로 조사서류, 증거 등의 자료로 도로교통공단의 현장답사 및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의 접수 및 문의는 각 지방경찰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