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형사사건

교통사고 보험분쟁

형사합의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고후닷컴 2011.03.30 20:59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사고후닷컴
조회 수 1488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그 사고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부모의 소유 라면 그 미성년자의 부모는 자배법상 운행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차량이 부모의 차가 아닐 때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것을 부모가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즉 부모의 지도,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한하여 부모에게도 민법상 독립적인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사고 차량의 명의가 부모가 아닌 이상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때 형사적인 책임은 사고 가해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므로 차주는 민사책임만 지게 되고 형사책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차주의 민사적 책임은 대인사고에 한정되고 사람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 시에만 차주에게 자배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대물 사고 시에는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고 단지 민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만 있기 때문에 대물사고는 원칙적으로 사고를 낸 가하자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회사나 가게 사장의 차량이나 원동기를 이용하여 회사나 가게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회사나 가게 업주에게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때의 책임은 자배법상의 책임이 아니고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됩니다.


  1. No Image 01Nov
    by 사무국장

    형사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 No Image 02Aug
    by 상담실장
    Replies 1

    공탁금 회수동의서는 무엇인가요?

  3. No Image 22Jun
    by 상담실장

    뺑소니 사망사고의 형사합의

  4. No Image 30Mar
    by 상담실장

    형사합의 대행이 가능한지요?

  5. No Image 30Mar
    by 상담실장

    사망사건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

  6. No Image 30Mar
    by 사무국장

    진정서 제출 시 유의할 점은?

  7. No Image 30Mar
    by 상담실장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8. No Image 30Mar
    by 상담실장

    완전 무보험이나 책임보험인 경우에는 어떻게?

  9. No Image 30Mar
    by 사무국장
    Replies 1

    뺑소니 사고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10. No Image 30Mar
    by 상담실장

    교통사고에서 형사 합의란?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