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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교통사고 보험분쟁

형사합의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고후닷컴 2011.03.30 20:59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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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그 사고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부모의 소유 라면 그 미성년자의 부모는 자배법상 운행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차량이 부모의 차가 아닐 때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것을 부모가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즉 부모의 지도,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한하여 부모에게도 민법상 독립적인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사고 차량의 명의가 부모가 아닌 이상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때 형사적인 책임은 사고 가해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므로 차주는 민사책임만 지게 되고 형사책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차주의 민사적 책임은 대인사고에 한정되고 사람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 시에만 차주에게 자배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대물 사고 시에는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고 단지 민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만 있기 때문에 대물사고는 원칙적으로 사고를 낸 가하자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회사나 가게 사장의 차량이나 원동기를 이용하여 회사나 가게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회사나 가게 업주에게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때의 책임은 자배법상의 책임이 아니고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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