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신고하게 되면 출동 경찰관은 보험사 접수하여 처리하길 권유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과실에 있어 다툼이 예상되거나 피해자가 부상의 정도가 클 경우의 사고라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건 내용을 자세히 알 수가 없어 피해자가 결국 불리해질 수 있으니 교통사고조사계에 접수하여 정확한 교통사고 내용을 사건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경찰에서 조사한 사건 기록을 토대로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를 신고하게 되면 출동 경찰관은 보험사 접수하여 처리하길 권유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과실에 있어 다툼이 예상되거나 피해자가 부상의 정도가 클 경우의 사고라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건 내용을 자세히 알 수가 없어 피해자가 결국 불리해질 수 있으니 교통사고조사계에 접수하여 정확한 교통사고 내용을 사건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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