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은 피해자 무과실인 경우 5천만 원 정도가 적절하며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가입 금액에 따라 보험금 외 추가금 범위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피해자 과실이 있을 때는 어떨까요?
그러한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금액에서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을 상계하면 됩니다.
즉, 피해자 과실이 50% 라면 2,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은 피해자 무과실인 경우 5천만 원 정도가 적절하며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가입 금액에 따라 보험금 외 추가금 범위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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