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닷컴 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임하신 경우 형사합의를 대리인 자격으로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대행하는 의미는 단순히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는 목적보다는 제대로 된 합의로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얻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대행하여 형사합의 진행 시 가해자 입장에서는 정신적 물질적 압박을 받을 수 있겠으나 가해자가 합의를 회피하거나 공탁을 하여 상황을 일단 모면할 수도 있기에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피해자 및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하기가 심적으로 매우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