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안 하고 법원에 공탁했다면 우선 찾지 않으셔야 합니다
(공탁금은 10년간 보관됨).
가장 큰 이유는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가해차량 보험회사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의 일부라 주장하며 공탁금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자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사건을 위임하여 소송전 합의 진행 시에는 가해자의 공탁금을 별개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기재하여 합의하기에 문제가 안 되지만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으로 진행 시에는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금에서 공탁금 공제 주장을 하기에 우선 공탁금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소송 시 공탁금을 위자료 참작 사유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공탁금을 찾지 않은 경우 재판부에 따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