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를 할 때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의 성격은 보험회사가 피해자 측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의 일부를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이란 명목으로 대신 지급했다고 보고 이로 인해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만큼의 청구권이 법률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홈페이지 자료실 형사합의서 내용을 보면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채권으로 보고 그 채권을 가해자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 즉 양도하는 것이 바로 채권양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양도 자체는 가, 피해자와의 약속이므로 보험회사는 채권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장 확실한 내용증명으로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합의서에 "양수금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피해자 측은 형사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을 시 채권양도를 받은 합의금에 대해서 보험사에 양수금 청구를 하지 않고 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 공제주장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여 법률적 문제를 신속히 정리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경미한 부상사고로 소송하지 않고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경우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아도 보험사에서 공제하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중상 이상의 사고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필요하며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자료실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