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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교통사고 보험분쟁

형사합의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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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226일 관여 재판관 7(일부 인용) : 2(기각)의 의견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종전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고, 1997. 8. 30. 법률 제54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결정은 이 사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였습니다.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2009226일 이전 사고는 12대중과실, 무보험차량 운전 중 사고만 아니라면 피해자가 불구가 될 정도의 중상(중상해)를 당하더라도 보험처리만 받으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헌재의 결정 이후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결정의 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오늘부터 효력을 상실함.

 

종래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취지인 구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결정은 위 결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됨.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 매우 높다는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음 밝힌 것임.

 

이 사건 결정에 따른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범위는 향후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 즉,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형법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한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의 법해석 및 사실관계에의 적용에 따라 구체화 될 것임.

위 결정이후 교통사고 조사를 하는 경찰에서도 중상해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고민하게 되는데 담당 주치의에게 질의를 통해 중상해 해당 여부를 판단받아 기소여부를 결정 하기도 하고 일정시간이 경과되어 환자의 상태나 후유장해의 확정 등을 토대로 다시 기소하는 실제 사안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중상해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진단이 많이 나오면 중상해 해당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주수에 따라 중상해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며 영구적인 심각한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즉, 식물인간, 두부 손상으로 인한 고도의 후유장해, 신체 일부가 마비되거나 신체 부위가 절단된 경우, 실명, 청력의 완전손실 등 이와 준하는 상태인 경우를 중상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형사합의를 해야 하며 합의가 된다면 형사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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